[사건번호]
제2001-132호 (2001.03.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고급오락장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현지조사결과 유흥주점으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건 부동산의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그린피아 ㅇㅇ층 ㅇㅇ호 토지 11.838㎡ 및 건축물 103.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건축물의 임차인이 1999.7.31.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27,449,9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235,190원, 농어촌특별세 1,121,540원, 합계 13,356,73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건축물의 임차인이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나, 영업장소내 객실 2개중 1개는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1개는 종업원의 휴게실,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고, 임차인이 임의로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의견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이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3.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1999.7.31. 유흥주점영업허가(상호:ㅇㅇ주점)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은 사실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고, 임차인이 임의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및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0.5.15. 현지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유흥주점내에 2개의 객실을 설치하여 2명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청구인은 임차인이 임의로 용도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고급오락장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현지조사결과 유흥주점으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건 부동산의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