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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227 | 법인 | 2008-06-24
[사건번호]

조심2008중0227 (2008.06.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매입처임을 주장하는 업체가 인적사항 불명자에 해당하므로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2007년 4월 OOOO(주)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O(주) OOO지점이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709,684천원의 재화(OO O OOO, OO OOOOOOOOO OO)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아닌 (주)OOOOO 등에게 교부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매입액에 청구법인 업종의 평균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후 2007.8.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86,294,970원(2001.1기 66,971,730원, 2001.2기 54,539,860원, 2002.1기 37,527,800원, 2002.2기 27,255,580원) 및 법인세 65,549,870원(2001사업연도 41,379,350원, 2002사업연도 24,170,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주) OOO지점으로부터 2001년 및 2002년에 쟁점매입액 상당의 OOO를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따라 OOOO(주) OOO지점에게 2007.10.12.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OOOO(주) OOO지점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2007.10.19.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주)에 대한 조사당시 OOO지점장이었던 임OO는 위장매출처와 실거래처를 상세히 진술한 사실이 있고, OOOO(주)의 회계프로그램에서 발췌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시간을 주고 소명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을 포함한 59개 업체와 무자료 거래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7개 업체에게 발행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OOOO(주) OOO지점의 당초 진술내용 번복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OOO를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O(주) OOO지점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OOO를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OOOO(주)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OOOO(주) OOO지점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OOO를 매출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O)OOOOO 등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11.01%~14.43%)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한 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O(주) OOO지점으로부터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OOO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OOOO국세청의 OOOO(주)에 대한 조사당시, OOOO(주) 대표이사는 실제 OOO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지 않은 167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92,720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2007.4.19. 확인한 바 있고, 동 공급가액 내역에는 OOOO(주) OOO지점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주)OOOOO, OOOOO 등에게 위장매출하였다는 쟁점매입액도 포함되어 있다.

(3) OOOO(주) OOO지점 총무팀장 임OO가 조사담당자에게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OOO지점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실제 매출거래가 없는 OOOO외 7개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4,48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실매출처인 OOOO외 59개 거래처명 등을 OOOO외 7개 거래처로 수정함으로써 OOOO외 59개 실매출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2007.4.19. 작성 진술서에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중 2002사업연도 매입액 251,748천원은 OOOO(주) OOO지점이 김OO에게 157,696천원, OOOOOO에게 14,784천원, OOOOO에게 4,004천원을 매출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폐업자 또는 미등록사업자로서 인적사항 불명자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매출 여부가 불분명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OOOO(주) 및 OOO지점 담당자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매출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조사당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 제출 이외에 실제 매입처임을 주장하는 업체는 인적사항 불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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