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부0763 (2020.03.2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가 ○○와 별도로 구분된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와 ○○는 2명의 임원 외에 별도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고 위 두 임원의 인건비는 전적으로 ▣▣▣라는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배당금의 송금과 관련하여 △△의 임직원이 아닌 ⊙⊙⊙의 임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세조약에서 주식의 ‘수익적 소유자’와 ‘직접 소유자’를 구분하고 있고 수익적 소유자를 차상위 주주로 보더라도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만 직접 소유한 것으로서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경제적 실질에 의해, 직접 소유자 여부는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대전고등법원 2015.4.30. 선고 2014누37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를 ⊙⊙⊙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하여 처분청이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서5728 / 조심2017중30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산업용 유압호스, 호스피팅, 어셈블리, 어댑터 및 튜브피팅 등의 제조․판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최상위 지배회사는 OOO(이하 “OOO”라 한다)이고, OOO(이하 “OOO”라 한다)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주주인 OOO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OOO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총배당액의 10%(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의 귀속자인 OOO는 형식적 소유자이고 실질 귀속자는 OOO의 주주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고 보아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이라 한다)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5%(주민세포함)를 적용하여 2018.12.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14∼2017사업연도 법인(원천)세 합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가) 실질과세원칙 또는 수익적 소유자 규정을 적용하여 법적 소유자인 OOO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오로지 조약편승(treaty shopping)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미리 설계한 투자구조 및 지배구조에 따라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판례는 일관되게 실질과세원칙상 ‘실질적 귀속자’ 또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를 들고 있는바, "①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②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OOO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는 등, 원칙적으로는 법적 형식을 기준으로 실질적 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되 그 법적 형식의 제공이 (ㄱ)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없이 (ㄴ)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만 법적 형식을 제공하여 (ㄷ)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야만[즉, (ㄱ), (ㄴ), (ㄷ)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실질적 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연혁적으로도 OECD 모델조세조약은 조약남용(treaty shopping)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7년 모델조세조약 개정시 투자소득의 일종인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에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현재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 역시 수익적 소유자 개념에 대하여 "좁은 기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약 문맥과 그 목적 및 의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중과세의 방지 및 조세회피의 방지가 그것"이라고 하여 수익적 소유자 규정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을 확인하고 있다(OECD 모델조세조약 10조에 대한 주석 12.1).
(나)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과 한ㆍ룩셈부르크 조세조약 모두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동일하므로 어떠한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과 한ㆍ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은 배당에 대한 세율이 25%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0%, 그 밖의 경우에는 15%로 동일하므로 룩셈부르크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수익적 소유자로 지목한 OOO이 청구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와 OOO가 취득하는 경우 모두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므로 어떠한 조세회피목적도 찾을 수 없고, OOO이 직접 취득한 경우와 비교하여 실제 회피된 조세가 전혀 없어 OOO과 OOO 중 누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히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더구나 OOO이 직접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이 건 배당에 따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를 통해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면 굳이 배당소득 제한세율이 동일한 네덜란드가 아니라 훨씬 더 낮은 제한세율로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것이다.
(다) OOO는 OOO 내에서 OOO, OOO 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중간지주회사로서 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OOO는 OOO 내의 중간지주회사로 실제 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OOO는 2008.6.30. OOO로부터 청구법인 지분 13.5%를 인수하였고, 다시 2008.7.7. OOO로부터 나머지 86.5%를 취득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다.
OOO는 OOO 및 OOO의 중간지주회사이고, OOO에서는 OOO(이하 "OOO"라 한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OOO는 중간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실제 OOO는 당사의 주주로서 OOO 내 법률대리인(OOO)을 통해 주주권(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 OOO는 도관회사가 아니다.
OOO는 OOO에서 연차보고서(Annual Accounts) 및 재무보고서(Financial Report)를 작성하고 있고, OOO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OOO은 OOO가 OOO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OOO의 이사회는 OOO 거주자 2명(OOO)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사의 주요사항은 OOO의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OOO의 이사회에서는 OOO의 배당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으며 OOO는 OOO의 인수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였고, 그 인수 이후 OOO에 대한 증자 건을 OOO의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였다.
위와 같이 OOO는 OOO 상법 및 OOO 세법에 따른 법적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자신의 이사회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적법한 OOO 법인이며 OOO 역시 OOO의 거주자임을 확인해주고 있는바, OOO를 도관회사로 볼 수 없다.
(마) OOO는 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
처분청의 주된 과세 근거는 OOO가 지주회사로서 인적․물적 시설이 없다는 점으로 이해되나, OOO는 OOO에 소재한 OOO 사옥에 입주해 있고, OOO의 등기이사는 OOO와 OOO이며(법인등기부등본, 등기임원 명함), 이들은 해당 장소에 상주하면서 이사회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OOO 소속의 재무담당 직원이 위 등기이사를 보조하여 OOO에 대한 일일보고, 월보고, 기장,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들이 제공한 용역 및 건물사용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OOO에 해당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OOO는 OOO 및 OOO의 중간지주회사로서 OOO에 대한 자금을 대여하기에 충분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이용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지주회사는 그 특성상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관리하게 되며, 특히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상근 인력이 없는 것도 자연스러우므로, 단순히 이를 이유로 OOO를 세법상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주회사를 세법상 부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은 대법원 판례로도 확인(OOO, OOO 같은 뜻임)되는바, 대법원은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의 주식소유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그 조직자체가 간소하며 자회사의 지분보유 및 관리라는 기능에 상응하는 소수의 직원만을 고용하면서 대부분의 업무를 외부 및 계열사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등의 공통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한 원심OOO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지주회사의 특성상 인적, 물적 설비는 주된 사업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바) 최근 대법원 판결은 유사한 사례에서 OOO에 해당하는 중간지주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였다.
내국법인인 원고 주식의 60%를 OOO 법인이 보유하고 있었고(나머지 40%는 국내회사가 보유), 그 OOO 법인 주식의 100%를 OOO 법인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OOO 법인은 아무런 인적․물적 시설이 없었는데, 이 건과 유사하게 한-스위스 조세조약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모두 배당금에 대한 제한세율은 10%였지만, 과세관청은 네덜란드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이고 원고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로 과세한 사안에서, OOO은 OOO 법인이 지주회사로서 독립된 실체가 있는 점, OOO 법인에 배당금을 대여하여 이자수익을 얻은 점, 원고의 주주총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등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점, 조세절감이익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OOO 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통해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OOO, OOO).
이 건에서도 OOO는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등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였고, 조세조약상 세율이 동일하여 조세절감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OOO는 이 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존중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2) 설령, OOO을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하더라도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경제적 실질에 따라 OOO을 이 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본 이상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자 또한 OOO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은 OECD 회원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기준으로서 조약해석에 있어서의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바(OOO),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 22 및 22.1은 국내세법상의 실질과세 규정의 조세조약에의 적용은 조세조약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결과 납세자가 바뀐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규정들도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의2 제3항에도 위배된다.
국조법 제2조의2 제1항은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1항, 제3항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경제적 실질에 따라 OOO의 소득귀속자 지위를 부인하고 OOO을 이 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본 이상 OOO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여 이 건 배당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처분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일부만 선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위 국조법 제2조의2와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자의적인 처분이다.
(다) OOO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판결의 사안은, 외국법인이 OOO법인의 주식 51%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자회사 2개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들로 하여금 OOO 법인의 주식을 50%씩 취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주취득세의 적용을 회피하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모회사인 외국법인이 OOO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은,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즉, 대법원 판례는 외국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국내법인 주식 100%를 취득ㆍ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자회사들을 부인하는 한편 그 상위 주주인 외국법인이 국내법인 주식 100%를 직접 취득·소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이 (ㄱ)실질과세의 원칙의 주된 목적은 거래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재산과 소득의 귀속이 실질적인 면에서 동일하다면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도 그 형식이나 외관과 무관하게 같아야 한다는 과세의 형평을 실현하는 것에 있으며, (ㄴ)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나 거래주체 등 민사법적인 행위의 내용을 굳이 부정하여 재구성하지 않더라도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면 된다고 판시한 점이다.
즉,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상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자회사들을 부인하는 한편, 민사법적 구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세법적 관점에서 그 상위 주주인 외국법인이 국내법인 주식 100%를 직접 취득·소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조세목적상 OOO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이상, (ㄱ) OOO가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나 청구법인이나 OOO의 입장에서 조세부담은 동일해야 하는 것이며, (ㄴ)사법상 소유관계와 관계없이 조세법적 관점에서 OOO이 청구법인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은 조약편승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나 조세조약이나 그 주석에서는 그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나아가 국내세법에도 수익적 소유자 개념에 적용할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국내세법에는 수익적 소유자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실질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법인세법」제4조 제1항, 국조법 제2조의2 제1항 등).
조세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볼 것인지, 달리 볼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릴 수 있으나, 통설은 수익적 소유자를 「국세기본법」제14조 및 「법인세법」제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 상 실질귀속자 개념과 같은 의미로 보고 있고, 대법원은 그 동안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다가, 최근 실질과세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OOO 판결 참조)하여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를 원칙적으로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
이처럼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실질과세원칙 상의 실질귀속자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이상, 결국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은 실질귀속자의 의미가 무엇인지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 따라서 …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 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OOO 판결), 이후 일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OOO 등 참조).
결국,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청구법인, 특히 청구법인의 배당소득에 관한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OOO 법인인 OOO가 직접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OOO가 청구법인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② OOO이 OOO에 대한 지배권을 통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며, ③ 이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OOO가 아닌, OOO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나) OOO 및 OOO의 경우 아래와 같은 물적 설비와 인적 구성, 지배구조 및 그 변경 과정, 자본금 및 수입형태와 자금 운영 상황 등에 비추어 실체가 없는 법인이거나 도관회사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주회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OOO
(다) OOO은 OOO 사업장내 OOO 9개 회사와 공동으로 운영되고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9명 정도로 연간 약 OOO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회사이고, OOO은 청구법인의 지분을 직접 소유한 OOO, 그리고 OOO의 지분을 직접 소유한 OOO 및 그 밖에 OOO의 관계사들이 참여하는 OOO의 운영주체로, OOO와 2011.5.31. Cash-pool(참여 회사들의 현금을 집중시켜서 금융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이자수익을 최대화하며, 계열사들이 각각 해당 국가의 은행들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업무 비용들을 최소화하고, 계열사 간 자금을 대여)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OOO는 최소자금인 OOO을 제외하고 곧바로 OOO에 입금하게 되며, OOO은 관계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OOO를 포함한 그룹 관계사의 자금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향유하며 관계사에게는 대여나 차입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취하고 있기도 하며 자회사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다.
이와 같이 OOO은 배당소득 및 Cash-pool 운영으로 매년 OOO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자금을 지배·관리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이유로 OOO을 청구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적 귀속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가 반드시 조세회피의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도 인정된다.
당초 청구법인의 주주는 OOO법인인 OOO이었으나 2008년 청구법인 주식을 출자하여 OOO를 설립함으로써 OOO로 변경되었고, OOO의 주주는 OOO와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순차적으로 OOO, OOO, OOO, OOO 및 OOO 등을 거쳐 현재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갖게 되었고, OOO에서 가지고 있던 청구법인 주식을 왜 OOO에 출자하였는지, OOO의 주주들이 왜 자주 바뀌고 그에 따른 대금은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이처럼 복잡한 지배구조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으나,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의 지배구조가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이유를 아래와 같이 보고 있다.
OOO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 원천징수세율이 11%(주민세 포함)로 OOO 10%(주민세 포함)에 비해 높고 OOO나 OOO는 배당소득세를 면제(Participation Exemption)하고 있지만, OOO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OOO법인 입장에서는 주주를 변경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절감과 원천지국에서의 원천징수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어 조세조약의 이용(treaty shopping)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주주를 변경하게 된 것이며, 그 결과 OOO의 OOO 내 자회사의 배당은 수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배당소득에 관하여 OOO와 OOO는 모두 자국 내에서 비과세되고, OOO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에 대해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경우 동일하게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청구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와 OOO 양국 간에 배당에 관한 세제상의 차이가 없음에도, OOO 법인인 OOO을 통해 청구법인을 직접 지배하지 않고 OOO 법인인 OOO를 중간에 끼워 지배한 이유는, OOO 법인이 직접 소유할 경우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OOO에서 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서는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즉 향후 발생할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를 설립하여 청구법인을 지배한 것이다.
OOO를 통해 지배하는 회사에 국내회사 뿐만 아니라 OOO 법인인 OOO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OOO에서도 OOO와 OOO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에 관하여 OOO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2)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OOO을 수익적 소유자로 본 이상 OOO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실질적 소유자를 OOO으로 보았다고 하여 주식 소유 관계까지 법적 형식을 무시하고 경제적 실질을 적용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문제로서, 이러한 주장은 경제적 실질과 법적 실질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판결은 주식 등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자회사들 명의로 분산 취득한 것은 조세(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주식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실질적 귀속자로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판결로,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을 직접 취득・소유하고 있다는 문구는 없다.
또한 판결서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상위주주인 외국법인(원고)에게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는 조세법률관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주식 등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일 뿐이지 주주로 인정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인정한다고 하여「상법」상 그 주주나 지분보유자가 이 사건 자회사들이 아닌 원고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이 사건 자회사들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민사적 법률관계에서 주주권의 귀속이나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국면에서는 관건이 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조세법적 관점에서 그 권리 귀속의 실질적 주체가 원고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적 토대가 존재한다면 그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뿐”이라 하고 있다.
이는 조세법률관계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 소득이 실질적으로 OOO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일 뿐 OOO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에서 직접 소유(holds directly)라고 하여 직접 소유자와 수익적 소유자를 구분하고 있는 이상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경제적 실질에 의해 판단하더라도 직접 소유자 여부는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조세심판원에서도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 간접 지배 구조를 갖는 경우 직접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OOO 외 다수, 같은 뜻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이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3) 한ㆍ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동업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본항의 규정은 동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법인의 이윤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배당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