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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압류처분을 이유로 그 선행처분인 체납액(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지 및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558 | 소득 | 2009-09-30
[사건번호]

조심2009중2558 (2009.09.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에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8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4.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92,140원과 2007.10.2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78,330원의 부과처분은 각하하고, 2009.4.2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른 압류처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 2가 16-1 ○○상가 22동 4층 41호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법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0,013천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손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하였으나,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2002년 귀속 66,014천원, 2003년 귀속 14,526천원의 소득금액변동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4.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92,140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 1 납세고지서"라 한다) 하고, 2007.5.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78,330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 2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나, 2007.5.15. 쟁점 2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납부기한을 2007.6.30.으로 변경하였다가 2007.10.23. 쟁점 2 납세고지서를 재출력하여 재발송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4.17.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2009.4.22. 청구인에게 채권압류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직원 신분으로 어쩔 수 없이 하○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이고, 하○호의 배우자인 김○은이 2000.8.부터 2001.12.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후 청구인이 2002년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02.12.16.자에 하○호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점, 하○호의 배우자인 김○은의 동생 김○옥이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하○호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증을 받아 제출한 서류들은 본인과 지인들의 사실확인서이어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압류처분을 이유로 그 선행처분인 체납액(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지 및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압류처분의 선행처분인 2005.4.4. 및 2007.10.23.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과처분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여 이미 적법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세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건 압류의 근거가 된 이건 체납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 동안 그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처분은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ㆍ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국심2005서2712, 2006.7.6. 같은뜻)

(3) 적법ㆍ유효하게 확정된 이건 체납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 2는 쟁점 1이 각하되었으므로 심리생략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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