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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837 | 상증 | 2012-09-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837 (2012.09.1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상증법 제41조의4의 규정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증여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증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대지 21.1㎡, 건물 125.6㎡로서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10.10.15. 경락을 원인으로 박OOO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2011.3.4. 청구인이 주주인 (주)OOO에 양도한 후 2011.5.31.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1.11.22~2011.11.30.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자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2.1.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며,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과 취·등록세를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고 2012.1.16. 청구인에게 2010.10.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금전자체가 증여된 경우에는 금전의 교부시점이 증여시기가 되겠지만, 이 건의 경우 금전 자체가 증여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금전을 사용하는 대가인 이자상당 부분이 증여된 것이므로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이익이 증여된 것으로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여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사용일에 매일이자 상당액의 증여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금전이 교부된 시점에 전체 증여재산(이자상당액)의 취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공제도 없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금전의 사용기간 중에 성년이 되었으므로 성년이 된 후에 발생한 증여(기간이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OOO원의 증여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금전을 교부한 날과 상환한 날은 사용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기간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사실상의 사용일로 보아 기간경과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제외하고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문의 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되며, 수차례 나누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을 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성년이 된 시점부터 상환일까지는 OOO원을 증여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전을 대출받은 날이 증여일로서 증여일 현재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OOO원을 증여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일수계산에 있어 초일불산입하고, 상환일인 말일을 산입하여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있어 직계비속인 수증자가 금전의 대여일 당시 미성년자에 해당하였으나 대여기간 중 성년이 된 경우 성년일 이후부터 대출금의 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OOO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금전을 교부한 날과 상환한 날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31조의 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 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 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조【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4)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0.10.15. 경매로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고,

OOOO O O OOOO

(OO : OO)

OOOO OOOOOOOOOO O

OOOOOOOO OOOOO OOO(O) OO,OOO O O

OOOOOO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O) OO,OOO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1.3.4.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양도한 후양도대금 OOO원을 2011.3.7. 자금대여자인 청구인 부모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 처분청은 동 양도대금으로 위 대여금과 취·등록세 등을 각각 대여자인 부모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은1990.10.31.생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는 만20세에 16일이 미달하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하여 직계존비속간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대출금액이 OOO원 이상이 되는 날인 2010.10.15.을 증여시기로 하고 각 거래일을 기준으로 최초대출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된 증여재산가액 OOO원-이자상당지급액 OOO*)에서 미성년자 증여공제액 OOO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대출금액과의 차액이다.

(다)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 금전 자체가 증여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금전을 사용하는 대가 즉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이익인 이자상당 부분이 증여된 것이므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금전을 대부받은 첫날에 금전의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② 청구인은 1990.10.31.생으로서 2010.10.31.부터 성년이 되므로 각 금전의 대여일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부분을 제외하고 성년이 된 이후 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부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OOO원의 증여공제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하며, ③ 금전을 교부받은 날 당일과 반환한 날 당일은 실제로 0시에 교부받거나 24시에 반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일 전체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보는 것은 실제로 사용이익을 받은 것으로 되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초일과 말일을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다(처분청은 기간계산에서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하였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관련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OOO원 이상(1년내 합산)의 금전을 무상대출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는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해당조문에서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증여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의 규정은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여공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증자가 성년자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는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미성년자에 해당되며, 이 건의 경우는 금전의 대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초일(대출일)과 말일(상환일)을 기간에서 모두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7조와 159조에서는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증여이익을 계산하면서 대출일인 초일을 불산입하고 상환일인 말일을 산입하여 기간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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