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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851 | 소득 | 2001-10-10
[사건번호]

국심2001서1851 (2001.10.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건축조합은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중 배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2000서1169 / 국심2001서1852 / 국심2001서1853 / 국심2001서1854 / 국심2001서1855 / 국심2001서1856 / 국심2001서1857 / 국심2001서1858 / 국심2001서1859 / 국심2001서1860 / 국심2001서1861 / 국심2001서1862 / 국심2001서1863 / 국심2001서1864 / 국심2001서1865 / 국심2001서1866 / 국심2001서1867 / 국심2001서1868 / 국심2001서1869 / 국심2001서1870 / 국심2001서1871 / 국심2001서1872 / 국심2001서1873 / 국심2001서1874 / 국심2001서1875 / 국심2001서1876 / 국심2001서1877 / 국심2001서0163 / 200서1805 / 국심1998중02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27명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O에 소재한 OOOO협회주택조합(이하 “쟁점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1999년 중 쟁점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건축주택의 일반분양에 의해 발생된 소득금액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받고, 쟁점소득금액을 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5.3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1.4.28 쟁점재건축조합이 소득세법상 1거주자이므로 그 조합원은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1.6.7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이므로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조합원은 각자가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이므로 조합원인 청구인은 조합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을 각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명백한 과오납이므로 경정대상이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중 청구인에게 배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재건축조합이 소득세법상 1거주자인지 또는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같은 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2001.4.30.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2001.4.30.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①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27명은 쟁점재건축조합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년 중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 후 이를 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쟁점재건축조합이 소득세법상 1거주자이므로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경정청구서,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공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단체』는 1거주자로 보고, 그 외의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주무관청에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를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재건축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는 조합의 결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가로 판단되므로 쟁점재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전원을 사업자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신축주택 등의 일반분양으로 얻은 이익을 각 조합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실제 분배하여 각 조합원이 납부할 건축비에 충당하였으므로 쟁점재건축조합은 사실상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단체에 해당되며, 이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 163호, 2001.8.14. 같은 뜻)

(3)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본 선결정례(국심98중221호, 국심 2000서1169호, 국심200서1805호 등)를 근거로 쟁점재건축조합이 1거주자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공동사업자로 오인하여 쟁점재건축조합의 소득 중 청구인에게 분배된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과오납에 해당하여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동 규정이 공동사업자에 대한 확인적 규정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보도록 국심2001서163호(2001.8.14)에서 종전의 선결정례를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단 >

사건번호

청구인

처분청

납부세액(원)

2001서1851

강OO

OO세무서장

7,055,270

2001서1852

김OO

15,369,640

2001서1853

김OO

14,498,960

2001서1854

김OO

7,938,260

2001서1855

김OO

9,477,490

2001서1856

김OO

13,625,800

2001서1857

박OO

11,475,280

2001서1858

박OO

7,938,260

2001서1859

배OO

7,117,440

2001서1860

설OO

13,925,800

2001서1861

성OO

7,117,440

2001서1862

손OO

10,776,370

2001서1863

신OO

18,943,960

2001서1864

신OO

10,696,620

2001서1865

안OO

9,913,800

2001서1866

양OO

6,819,350

2001서1867

여OO

14,798,960

2001서1868

유OO

11,257,140

2001서1869

이OO

9,477,490

2001서1870

이OO

7,268,050

2001서1871

이OO

10,969,050

2001서1872

임OO

9,873,490

2001서1873

정OO

12,373,050

2001서1874

정OO

15,936,920

2001서1875

황OO

11,314,900

2001서1876

황OO

11,950,000

2001서1877

황OO

18,04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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