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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49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줬으나 변제받지 못해 수차례 연락하고 찾아갔음에도 만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15:3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59길 38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 주차장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채권 채무관계에 대해 대화하고자 “야, 이리 와봐”라고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자, 쫓아가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목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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