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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에 대한 양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310 | 양도 | 1998-02-17
[사건번호]

국심1997서2310 (1998.0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의 입주권만을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OOOOOOO OOOO OOOO 대지 34.12㎡, 아파트 120.7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5.4.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25,019,3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취득가액 산정상의 일부 오류를 시정한 후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경정하도록 심사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9 심사청구를 거쳐 97.9.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89.1.7 아파트입주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임에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5.4.19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매매계약서를 보면 아파트입주권 양도에 대한 계약서가 아니라 청구인이 89.1.7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40,92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과 잔금은 건설과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체결하였음이 확인될 뿐 아파트입주권만 양도한다는 내용은 없어 아파트입주권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다만,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화학그룹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로 토지는 88.4.19 취득하고 건물은 94.11.11 취득하였음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과세자료전 및 아파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상이하고 취득당시에 국세청 기준시가의 고시가 없는 직장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그 취득가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아파트 취득시점의 당해 아파트 환산기준시가 = 당해 아파트 최초고시(94.7.1)당시의 기준시가×건물취득당시의 (토지+건물)과세시가표준액÷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건물)과세시가표준액

② 건물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③ 환산취득가액 = ① - ②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에 대한 양도인지, 쟁점아파트의 양도인지를 가려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부과처분인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서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 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조 및 제8조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96.1.1)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과정을 보면, 94.11.1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고, 94.11.28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에 가처분신청을 하여 94.12.1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서 가처분결정(94카단 OOOO, 금지사항 :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채권행위의 금지)을 하였으며, 청구외 OOO가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95.2.23 의제자백에 의하여 89.1.7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95.4.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89.1.7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대리인인 OOO가 쟁점부동산을 40,920,000에 거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계약 당시에 5,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건설과정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나) 계약서상의 지불방법에 의하면 매매대금 40,920,000원에 대하여 계약금은 계약당일에 지불하고 잔금은 건설과정에 따라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의 수수내역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다) 또한 건설과정에 따라 납부한다는 계약내용대로 청구외 OOO가 납부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의 제시도 없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쟁점아파트의 입주권만을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시기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이 건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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