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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155 | 부가 | 1990-09-01
문서번호

부가22601-1155 (1990.09.0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2.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선원관리사업 (써비스 : 선원관리) 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외항선 운항사업을 하는 내국법인과 선원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전 선원을 폐사 고용선원으로 승선시키어 운항을 하게하는 용역을 공급하며 또한 수탁받은 업무중 승선선원의 선내식사를 위하여 선장이 국내선용품 업자로부터 선용품을 구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을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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