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155 | 부가 | 1990-09-01
문서번호
부가22601-1155 (1990.09.0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2.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선원관리사업 (써비스 : 선원관리) 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외항선 운항사업을 하는 내국법인과 선원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전 선원을 폐사 고용선원으로 승선시키어 운항을 하게하는 용역을 공급하며 또한 수탁받은 업무중 승선선원의 선내식사를 위하여 선장이 국내선용품 업자로부터 선용품을 구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