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6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 자로부터 하루에 6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 하나은행 계좌 (D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계좌거래 이체 내역서 첨부)

1. 각 은행 회신자료, 거래 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있다고

확인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