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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날을 건축주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날을 분양받은 자가 안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039 | 지방 | 2001-12-05
[사건번호]

2002-0039 (2001.12.05)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명의를 변경하여야 감면규정이 적용됨으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6.17. ○○도 ○○시 ○○읍 ○○리 ○○번지 ○○(아) ○○동 ○○호(전용면적 59.39㎡ 및 부속토지 3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받았으므로 ○○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등을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2001.8.17. 동 부속토지에 대한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건축주(○○○)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2000.12.28)부터 2월이 경과한 날에 등기를 신청하였다는 사유로 2001.8.21. 감면불가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이 2001.11.27.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가액(28,507,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55,210원, 지방교육세 171,040원, 합계 1,026,25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6.17.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함과 동시에 임대하고, 2000. 12.12.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2000.12.12~2001.7.19)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인 ○○○가 2000.12.28. 아파트 단지의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역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등기에 관한 안내방송을 듣고서도 청구인에게 통보하지도 아니하였으며, 2001.7.27. 법무사인 청구외○○○이 발송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안내문을 받고서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도도세감면조례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은 법무사인 청구외○○○이 발송한 이전등기 안내문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이날로부터 2월 이내인 2001.8.17. 이 사건 등록세 등을 감면신청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감면불가통보를 함에 따라 2001.11.27.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잘못 신고납부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날을 건축주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날을 분양받은 자가 안 날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40㎡초과 60㎡이하인 공동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로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6.17.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후 취득세와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등을○○도도세감면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경감받았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건축주가 등기한 2000.12.28.부터 2월이 경과한 2001.8.17.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자 2001.8.21. 처분청에서는 건축주가 등기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감면불가통보를 하므로서 2001.11.27.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과 동시에 임대한 후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역시 청구인의 가족에게 등기가능여부를 통보한 사실도 없었고, 2001.7.27. 법무사인 청구외○○○이 통보한 소유권이전등기 안내문을 받고서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므로,○○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은 법무사인 청구외○○○이 발송한 이전등기안내문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월이내인 2001.8.17. 이 사건 등록세 등을 감면신청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감면불가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2001.11.27. 신고납부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40㎡초과 60㎡이하인 공동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를 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등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았으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인 ○○○가 아파트 부속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2000.12.28.부터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단지 국외에 체류하게 되어 건축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10월이 경과한 2001.11.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한 귀책사유가 납세관리인 등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출국한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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