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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지목변경(고속도로 휴게소 부속토지 → 주차장용 토지)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966 | 지방 | 2012-06-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지0966 (2012.06.0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상의 휴게소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조성공사비가 법인장부에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사비는 부속토지를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소요된 비용에 불과할 뿐 종전 휴게소 건축물의 부속토지일 경우의 가액보다 그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용 토지를 조성한 후 그 가액이 증가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이 OOO 도로 27,025㎡ 및 995-8 도로 852㎡, 합계 27,877㎡ 중 9,000㎡(공부상 지목은 도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기존의 휴게소 건축물을 철거하고 2009.12.24. 주차장용 토지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공사비OOO에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법에 의하여도로의 설치·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위하여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 쟁점토지상의 노후화된 휴게소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고 주차장용 토지로 추가로 편입된 토지도 없기 때문에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에서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사실상의 지목변경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공부상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후된 휴게소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부속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한 것은 지목을 대지에서 주차장으로 사실상 변경한 것에 해당되며, 쟁점토지에 대한 주차장 확장 공사비가 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OOO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부상 지목변경없이 고속도로 휴게소 부속토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용 토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을 한 경우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4."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 원표(元標), 이정표, 수선 담당 구역표, 도로 경계표와 도로표지

나. 도로의 방호(防護)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다.도로에 연접(連接)하는 자동차 주차장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라.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5.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서로 그 효용을 함께 하는 제방, 언제(堰堤),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터널, 교량, 도선장(渡船場),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2조(도로의 부속물)「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施設) 또는 제설시설(除雪施設)

2. 도로에의 토사유출이나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유료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5.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6.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공동구

8. 지하도 또는 육교

9.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10. 교통량 측정시설 및 교통관제시설

11.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 및 차량단속시설

제58조(지목의 구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4.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주사무소소재지로 하고 OOO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여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하여 1970.1.22.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1973년 OOO으로부터 3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OOO외 9필지에 OOO를 준공한 후 휴게소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새 휴게소 건축물을 신축하고 기존 휴게소를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2009.1.2. 신축휴게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09.12.24. 쟁점토지상의 기존 휴게소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용 토지 확장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에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비OOO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라) 신규편입등록부의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확장(아스팔트 9000㎡)을 위하여 문화재조사용역비를 제외하고 공사비 OOO, 폐기물처리비 OOO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공사비와 폐기물처리비의 합계액OOO을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다.

(마) 현황도

[ 신축휴게소가 완공되어 기존휴게소와 병존할 때의 사진]

[ 쟁점토지가 주차장용 토지로 확장된 사진]

(2)청구법인은OOOOOO법에 의하여도로의 설치·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위하여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 쟁점토지상의 노후화된 휴게소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장용 토지로 추가로 편입된 토지도 없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에서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OOO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야 한다는 조건 뿐만 아니라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 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을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하면서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渡船場),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4호 다목에서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에 대하여는 지목을 도로로 구분하고 있어 쟁점토지상의 휴게소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용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축물 자산이력관리대장이나 자산신규편입등록부에 바닥포장공사비용이 일부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또는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쟁점토지의 지목은 도로로서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도로부속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주차장용 조성공사비용을 장부에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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