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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6.10.06 2016가단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5가소45986호 대여금 사건의 2006. 2. 23.자 조정에 갈음하는...

이유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일 이후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2006. 6. 14.자 4,000,000원과 2006. 8. 17.자 4,000,000원의 합계 8,000,000원 뿐이고, 이는 위 결정조서에서 명한 판결금 14,000,000원의 원금에 변제충당되었으므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집행력을 위 조정조서의 판결금 14,000,000원 중 원금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내로 제한한다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판력이 있는 이상, 이 법원 2005가소45986호 대여금 사건은 피고의 소송사기에 해당된다거나, 위 조정의 토대가 된 피고 제출의 각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위 조정 확정일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30,000,000원에 이른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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