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 구분 기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8 | 법인 | 1994-01-06
문서번호
법인46012-48 (1994.01.0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경락대금완납증명서상의 경락대금을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로 배분한 근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제5항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2.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노후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 및 잔존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의 생산시설 부족으로 법원으로부터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를 일괄하여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음(경락대금\2,892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