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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9나66422
사용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70,790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7. 19. 휴대폰 2대(C, D, 이하 위 휴대폰 2대를 통틀어 ‘이 사건 휴대폰’이라고 한다)를 개통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사실, 2020. 2. 19. 기준 위 C 휴대폰의 미납요금이 2,761,940원, 위 D 휴대폰의 미납요금이 2,485,5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요금 합계 5,247,520원(= 2,761,940원 2,485,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47,520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4,676,73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 인용금액인 570,790원(= 5,247,520원 - 4,676,730원)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미납요금 채권은 이 사건 휴대폰 개통일인 2018. 7. 19. 이후, 즉 위 면책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납요금 채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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