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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426 | 부가 | 2006-09-25
[사건번호]

국심2005서4426 (2006.09.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시한 금융증빙은 입금과 동시에 자료상에게 이체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6.20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구 독산동 333-19번지에서 ‘O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전자부품)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2기에 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공급가액160,024천원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하여 2002년 2기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 불공제하고2004.10.18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27,292,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으로부터 수입한 chip을 원료로 하여 L.E.D Lamp,L.E.D Display, L.E.D Module 등의 전자부품을 제조하고 있는청구인은 2002년 하반기 주문물량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청구외법인 이사인 김OO으로부터 시험용견본품 CHIP를 공급받아 품질검사를 한 후,blue chip과 ultra red chip 및 ultra green chip을 구입하여 제품을생산하고 길라씨엔아이외 6개 업체에 납품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2004년 9월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청구외법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무통장입금한 170,000천원은 입금과 동시에 인출 되었으며,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2년 2기에는 제품생산량에 비하여 원료인 chip의 매입이 많고, chip과 결합 재료인 OOOO OOOOO, OOO의 원재료가 증가하지 않은 것 등으로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4년 9월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일부 정상거래를 제외 하고는 CPU·IC·메모리 등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를 일명 OOO들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고, 실거래처와 다른 매입 세금계산서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들 물품을 OO전자상가 등에서 현금거래 형태로 시중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면서 실제 거래금액 보다 세금계산서 금액을과다발행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써, 쟁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2002년 2기에 총 매입액 1,288,284천원 중 598,184천원(46.4%)은 가공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690,100천원(53.6%)을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동 기간의 총 매출액 1,317,685천원 중 632,015천원(64.0%)은 가공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685,670천원(38.5%)은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결제대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 170,000천원(60,000천원, 50,000천원, 60,000천원)은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어, 자료상인 (주)OOOOOOO(60,000천원), (주)OOOOO 50,000천원, (주)OOOOOOO(72,000천원)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2002년도 외상매입장을 보면,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특별한 사유없이 위의 기준과 상이하게 가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정황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일부 정상거래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실거래처와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들 물품을 OO전자상가 등에서 현금거래 형태로 시중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면서 실제 거래금액 보다 세금계산서 금액을과다발행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입금과 동시에자료상들에게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의 외상매입장상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이 다른 거래처들의 기준과상이하게 기재된정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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