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0 2016고정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23:05 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 안 지랑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성서공단 로 349 극동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운전 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도로 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