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926 (2017. 10. 13.)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오피스텔(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아 2012.7.31.부터 2017.1.24.까지 청구인에게 2012년도 분부터 2016년도 분까지의 재산세 등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심판청구를 할 때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2012.7.31.부터 2017.1.24.까지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그로부터 197일 내지 1,834일이 경과한 201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