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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6도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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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제 1 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판시 압수물을 몰수하였고, 원심은 그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제 1 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제 1 심판결의 판단과 원심판결의 결론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에서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거나 재판 중인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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