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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826 | 부가 | 2003-12-19
[사건번호]

국심2003서2826 (2003.12.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구 OO동 1-186번지에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영위한 사업자로서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OO케리어랜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OO,OOO,OOO원 및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OO캐리어랜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건 공급가액 OO,OOO,OOO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거래한 거래처가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영업부장이었던 강OO으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사업자등록상 거래처와 취급품목이 서로 상이하다는 사유로 실제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거래한 업체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인과 취급업종과 품목이 상이하므로거래사실확인서에 인감증명을 제출한 증빙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상품을 매입하고 수령한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자료상이라 하여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며, OO캐리어랜드의 영업부장 강OO의 거래확인서와 인감증명, 명함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2000년도는 OO,OOO,OOO원, 2001연도는 OOO,OOO,OOO원이며, 2001년 2기 중 총 매입액은 OO,OOO,OOO원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거래한 OO캐리어랜드와 OO캐리어랜드는 2002년 9월 OO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OO캐리어랜드와 OO캐리어랜드가 강OO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물품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송내역이나 대금지급근거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청구인이 OO캐리어로부터 OO,OOO,OOO원을 매입하였다면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거래상대방인 OO캐리어 등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거래 당사자라는 강OO이 OO캐리어 등에 근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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