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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노1657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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