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10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3:2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면서 있었던 일로 피해자가 112로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팔을 비틀고 왼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28경 대전 서구 용문동 순복음교회 주차장 앞길에서 112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려는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자폭행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