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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10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3:2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면서 있었던 일로 피해자가 112로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팔을 비틀고 왼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28경 대전 서구 용문동 순복음교회 주차장 앞길에서 112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려는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자폭행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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