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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318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0,936,540원 및 그 중 74,948,84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채무자 B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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