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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구0804 | 부가 | 2005-05-19
[사건번호]

국심2005구0804 (2005.05.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OOO를 통한 매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6.17. 개업하여 OOO OOOOO을 영위하면서 OOO을 이용하여 OOOO OO하고, OOOOOO를 통하여 2002년 1기 56,520,400원, 2002년 2기 57,016,399원, 합계 113,536,79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대금을 결제 받았으며,2002년 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OOOOOOOO 등 발행분으로 계상하여 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인 OOOOOOOO 등 발행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4.9.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02년 1기분 1,648,670원, 2002년 2기분 1,558,380원, 합계 3,207,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OOO을 운영하면서 OOOOOOO OOOOOO을 체결하고, 고객이 OOO을 주문하면서 OOOOOOO OOOO로 결제하면 고객에게 OOO을 배송하였는 바, OOO을 통한 상품판매는 고객이 직접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OOOOOO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매출금액은 신용카드매출과 동일하게 100% 노출되므로 사실상 OOOOOOOO 발행분과 동일하며, 설사 세액공제 대상인 OOOOOOOO 발행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한 매출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OOOOOOO OOOOOO을 통한 OOOOOOOO 발행분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동법 시행령 제80조의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OOOOOO를 통한 OOOOOOOO 발행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4.1.1.부터 적용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심리 및 판단

쟁 점

OOOOOO를 통한 매출이 OOOOOOOO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OOOOOOOO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OOOOOOOO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OOOOOOOO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 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령>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OOOOOO를 통한 OOOOOOOO,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령>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02년에 OOO을 통해 상품을 매출하고 OOOOOOO OOOOOO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결제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OOOOOOOO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OOOOOOOO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동법 제32조의 2 제1항의 OOOOOOOO 등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2003.12.30. 개정된 동령은 OOOOOO를 통한 OOOOOOOO도 추가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동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전자적 결제수단은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 라 한다)으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2년에 OOOOOO을 통해 쟁점금액을 결제 받았으나 이를 청구인의 OOOOOOOO OOO으로 볼 수 없고, OOOOOO를 통한 OOOOOOOO 발행분은 2004.1.1. 이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2004.1.1. 이전에 발행된 쟁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OOOOOO를 이용한 결제수단은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전자화폐를 이용한 결제수단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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