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7 2014가단4236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3. 3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3. 31.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