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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5025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1층 전체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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