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5025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1층 전체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1층 전체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