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0 2015가단258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8. 20. 피고에게 대여한 30,000,000원의 변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8. 20. 피고에게 대여한 30,000,000원의 변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