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436 (1996.11.15)
세목
부가
요 지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의 알선·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질문·조사 및 명령사항】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소재 ○○자동차 매매상사에 근무하고 있는 서○○입니다.
○ 1996년 01월 09일자로 재경원에서 21개 할부금융회사들이 인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할부판매 활성화에 노력하고있읍니다. 본 상사에서도 ○○ 할부금융과 제휴협력업체로서 약정을 맺었읍니다.
○ 실예를 들면 중고자동차를 사고자하는 손님이 일금 1000만원짜리를 사기로하고 일금 이백만원정을 현찰을 주거나 카드로 지불하고 매매계약을하고 일금 8만원은 할부 금융사 수수료로 지불되고 공증료,인지대를 포함한 2%에 해당하는 일금 16만원정이 협력업체인 ○○상사 수수료 수입으로 될때의
가. 신용할부 금융 대출시에 그에따른 회계 처리방법과 세무 보고 방법,세율 산출 방법 여부.
나. 사업자 등록 신청서의 업태나 업종을 어떻게,무어라고 신청해야 할지, 또한 단지내 자동차 매매상사마다 협력업체 제휴를 맺지 못하므로(담보물 저당설정과 보증인을세워 약속어음 공증을 하여야함) 1개 상사만 제휴일체 약정을 맺었을 경우
다. 단지내 제휴 업체가아닌 타 상사에서 계약서 첨부하여 신용대출 할부판매를 의뢰할시 타 상사앞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차량과
라. 실 소유자들로 부터 직접위탁받아 위탁판매되는 차량의 경우 회계 처리방법 여부.
마. 또한 개인 서○○가 타 할부 금융상사와 대리점 약정을 맺고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할부 금융(카드 금융)업무 대행인 기타 서비스업종으로 신청하여 상기와 여히 수수료를 받고 업무를 대행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세금 산출 방법과 세무 보고 방법) 여부.
○ 각기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는 상사 앞으로 구입, 이전하였다가 판매하는 차량(A)과 소유자명의 그대로 위탁받아 판매하는 차량(B)이 있음.
(A)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당연 판매가의 10%와 기타 세금을 내지만 (B)의 경우는 2.2%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B)의 차량가격이 1,000만원일 경우
가. (B)의 중고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약금을 카드로 200만원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 800만원을 중고할부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구입할 경우 카드로 지불된 금액 200만원에 대한 2.2%(200×(2.2/100)×10%)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지 10%에(200×(10/100))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나. 할부금융회사가 수많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모두 제휴업체로 지정하여 약정하여야 하나 제휴조건인 1 내지 2차 담보를 설정(6,500만원)과 보증인 1명을 세워서 약속어음(6,500만원) 공증을 제휴업체가 할부금융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할부금융실무자를 1인 추가 및 업무량 증가 등 제반 여건부족으로 할부금융대행사 또는 수십개 상사 중 일개 상사만 선정하여 여러 상사로부터 발생되는 할부물건을 대행 취급케 하는 실정임.
다. 카드가맹점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상사들이 80%이상 되고, 할부금융사와 제휴업체 약정을 맺고 있지 않은 상사들의 카드업무와 할부금융업무를 대행하고 제비용 포함하여 2% - 3%의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음. 이에 대한 세율및 세무보고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