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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물의 일부를 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229 | 부가 | 2012-12-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229 (2012.12.0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독립된 화장실, 욕실, 싱크대가 있고, 각 호수별로 전기요금 계량기가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계약기간을 1~2년으로 약정하였고, 보증금 및 월세 등을 받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 2~5층의 실제 용도는 원룸(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19.부터 인OOO소재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소재지 지상의 건물 909.74㎡(건축물대장상 지상 1층 소매점, 지장 2층에서 지상 5층은 고시원, 지상 6층 단독주택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OOO은 환급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3.15. 쟁점건물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지상 2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원룸으로 보아 원룸 식자재 관련 매입세액 4,817만원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공통매입세액(쟁점건물의 공사비 등)은 안분 재계산하여, 2011.5.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OOO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쟁점건물 준공검사서(2011년 5월)에도 지상 2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고시원으로 검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씽크대와 가전제품 등을 구입한 주식회사 샤인디스플레이, 주식회사 OOO의 거래시기가 각 2011.12.19., 2011.12.27. 및 2011.12.31.로 확인되므로 당초부터 원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시원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모두 2012년 1월 이후이고, 처분청의 2012년 3월 현지확인시에도 일부 호실(201호)이 취사시설이 없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고시원이 원룸으로 전용된 시점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1년 5월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과세사업(고시원)을 영위하지 않고, 원룸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2011.9.30. OOOO OOOOOOO OOOOOO OOOO, OOOOO OOO OOOO OOO O OOOOO OOO OOO OO OO 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 OO O OO

OO OO

OOOOO OO OOOO OO OOOOO OOOO OOO OO(OO)OO OO OOOOOO OOO OOO OO

OO OOOO O OO

(O) OOOO OO OOOOO OOOOO OO OOOOOOOOOOO OOO, OOOO OO OOOO OO OOOOO OOOO OOOOO 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

(OO : OO)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2.6.12. 현재 기준으로쟁점건물 소재지에 전입한 세대는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OO)

(나) 쟁점건물의 지상 2층에서 지상 5층은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원룸형으로 각층별·호수별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싱크대, 화장실과 더불어 전기요금 계량기를 별도로 갖추고 있으며, 5층 1호실(18.06㎡)은 관리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단,201호는 취사시설이 없음).

(다) 쟁점건물의 각 호실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대기간을 1~2년으로 하여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였다.

(다)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OOO터 수취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원룸에 소요된 식자재 매입 관련이다.

(라) 2011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식자재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으로 불공제 대상으로, 지상 2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면세면적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재계산하였다.

(2) 쟁점건물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건물의 고시원 일부가 면세전용되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과세표준 등에 반영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6호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사회통념상 고시원은 1실의 크기가 1~2평이고, 독립된 화장실·욕실·씽크대가 없는 건물이지만, 쟁점건물의 지상 2층에서 지상 5층까지는 1실의 크기가 4~5평이고, 독립된 화장실·욕실·씽크대가 있는 점, 각 호수별로 전기요금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계약기간을 1~2년으로 약정하고, 전세보증금·월세 등을 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용도는 당초부터 원룸(면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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