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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156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 F, G, H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느단1026호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신청하여 2011. 10. 17.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과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F, G, H과 사이에서는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기재 금원(피고 F, G, H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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