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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5 2017고단66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9세) 의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1:08 경 천안시 동 남구 C, 마을 경로당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 대화를 하자, 내 차에 타라’ 고 요구하며 피해 자를 차량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B)

1. 상해 진단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여러 차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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