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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의 변동없이 ○○조합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83 | 법인 | 1995-03-31
문서번호

법인46012-883 (1995.03.31)

세목

법인

요 지

○○사업단(주)가 출자지분의 변동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조합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단(주)가 출자지분의 변동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조합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3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민이 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한 “○○사업단”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조합법인으로 전환

○ 동조직변경은 설립근거법을 상법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는 것 이며, 자산ㆍ부채ㆍ출자관계가 신설되는 ○○조합법인에 그대로 승계

→ 조직전환에 따른 법인세ㆍ특별부가세등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42조3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59조2 【과세표준】

○ 통칙 7-1-6...59의2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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