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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2476 | 양도 | 2001-12-29
[사건번호]

국심2001전2476 (2001.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거주요건(재촌요건)을 판단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참조결정]

국심2001전1689 /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2.10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588,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김OO(1999.11.1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82.3.18 OO광역시 유성구 O동 OOOOOOO 답 53m2, 같은 곳 OOOOOOOO 답 146m2, 같은 곳 OOOOOOO 답 55m2, 같은 곳 OOOOOOOO 답 123m2 4개필지 합계 377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99.11.4 이를 청구외 전OO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이를 양도소득세 면제로 결정하였다가, 2000.11월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재촌요건 불비로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여 2001.2.10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588,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4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가 공부상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총족하지 못하게 된 것은 행정구역개편에 기인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나 이를 이유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비록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통작거리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동 법개정 당시인 1998.12.18까지 이미 통작거리 20km내의 지역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상태였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 김OO은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8년을 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해 양도당시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은 쟁점토지 양도시점이 1999년으로 1998년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대상인 바, 종전까지 부칙에서 인정되던 통작거리에 대한 경과규정이 1998년말 전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통작거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1998년말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삭제된 통작거리에 관한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의 망부(亡父) 김OO은 1982.3.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99.11.4 이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면서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피상속인, 청구인의 모(母) 차OO,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이들 3인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지역인 충청남도 논산군, 공주군, OO시 중구 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동생 김OO과 누나 김OO은 1986.11.28 이후 줄곧 OO시 중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다가, 김OO은 199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김OO은 1992.4.26 호적상 퇴거(혼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하면서 1992.4.26 OO직할시 대덕구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OO광역시 중구 소재 OOOO초등학교(1981.3.5~1987.2.16), OO중학교(1997.3.5~1990.2.10), OOO고등학교(1990.3.5~1993.2.10)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 점

주 소 지

비 고

거주기간

합산 거주기간

비고

1982.3.18

논산군 두마면 OO리 OOO

연접

2년3개월

2년3개월

쟁점토지

취득일

1984.6.30

공주군 탄천면 OO리 O OOOO

연접

6개월

2년9개월

1984.12.30

논산군 상월면 OO리 OOO

연접

1년4개월

4년1개월

1986.4.23

OO시 중구 OO동 OOOO

쟁점토지소재지

7개월

4년8개월

1986.11.28

OO시 중구 OO동 OOOOO

쟁점토지소재지·연접

2년1개월

6년9개월

88.1.1 서구분리

1989.1.1

비연접

8개월

7년5개월

89.1.1 유성구분리

1989.9.5

논산군 상월면 OO리 OOO

연접

4개월

7년9개월

1990.1.17

OO시 중구 OO동 OOOOO

비연접

9년10개월

17년7개월

1999.11.4

쟁점토지

양도일

(다) 쟁점토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은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음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확인된다.

시 점

쟁점토지 소재지

행정구역 변경근거

변경내용

1982.3.18

(취득당시)

대덕군 유성읍 OO리

1983.1.1

OO시 중구 O동

유성읍이 OO시 중구로 편입

1988.1.1

OO시 서구 O동

대통령령 12367호

중구에서 서구분리

1989.1.1

OO직할시 유성구 O동

OO직할시설치에 관한법률제4049호

서구에서 유성구 분리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1982.3.18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 쟁점토지 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으나, 피상속인이 1986.11.28 OO시 중구로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1988.1.1 중구에서 서구가 분리되어 쟁점토지가 서구로 편입되었으며(청구인의 거주지는 연접지역이 됨), 1989.1.1 서구에서 유성구가 분리되어 쟁점토지가 다시 유성구로 편입됨에 따라 쟁점토지 소재지(유성구)와 청구인의 거주지(중구) 사이에 서구가 존재하게 되어 연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는 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에 관한 규정은 경작자가 농지소재지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쟁점토지 소재지와 피상속인의 거주지가 연접하지 않게 된 것은 피상속인이 거주지를 이전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개편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를 연접지역이 아니라고 하여 배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전1689, 2001.10.30 같은 취지).

② 또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모(母) 차OO, 청구인과 함께 행정구역 변경이후인 1989.9.5이후 약 4개월간 충청남도 논산군 상월면 OO리 OOOOO로 전출했다가 다시 직전 거주지인 OO시 중구 OO동 OOOOO로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중학생인 청구인이 OO시 중구에 소재한 OO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누나와 동생 등 나머지 가족들도 주민등록상 OO시 중구 OO동 OOOOOOO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이 논산군으로 전출한 이후 불과 4개월만에 가족들이 계속 살고 있었던 종전 거주지로 돌아온 점 등을 감안하면, 주민등록상으로만 4개월 동안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자녀들과 함께 계속 OO시 중구 OO동 OOOOOOO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기까지 쟁점토지 소재지나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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