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서2457 (2015.03.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매수인들 간에 금지금단가의 청산일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된 이상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청산일 등이 사실상 불확정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5서168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16.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10.20. 주식회사 OOO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백만원 및 2012.5.30. 주식회사 OOO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각 수정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귀금속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OOO과 함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면서 금시세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선 매도 당시의 금시세 및 환율에 따라 정한 가단가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되, 대체로 지금을 인도한 날로부터 45일이 되는 날까지를 청산기한으로 정하여 매수인들이 청산일을 지정하면 그 청산일을 기준으로 한 국제 금시세 및 환율에 따라 확정단가를 정하여 기지급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정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의 2009.8.29.부터 2010.6.30.까지, OOO와의 2008.11.28.부터 2010.8.25.까지의 각 거래에 대하여는 청산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매수인들이 국제 금시세와 환율에 관한 청산일을 지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에 대하여는 2011.1.12., OOO에 대하여는 2011.3.4.을 각 청산일(이하 “임의청산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매수인들에게 통지하고, 임의청산일을 기준으로 한 국제 금시세 및 환율에 따라 산정한 확정단가와 가단가의 차액OOO에 대하여 매수인들을 상대로 2011.1.21. 및 2011.3.16. 정산금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여 청구법인의 임시청산일 지정이 판매자의 지정권 행사로서 적법하다는 등의 일부승소판결(2011.9.29. 및 2012.5.10.)을 받아 동 소송이 확정된 다음, OOO에 대하여는 2011.10.20. 공급가액 OOO, OOO에 대하여는 2012.5.30.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각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계약상 청구법인이 지정한 청산일에 매매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동 청산일이 속하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아닌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이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9.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OOO원 계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한편, 처분청은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함).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와 같이 청산일 등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금지금의 공급단가를 확정할 수 없었으므로 법원판결에 따라 대가가 확정된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매수인들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면서 공급당시의 국제금시세 및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단가로 매매대금을 수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수인들이 청산기일(대체로 지금공급일로부터 45일 이내) 내에서 당초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청산일(청산기일을 초과하는 날에 대하여도 거래관행상 인정함)을 지정하면 청산일의 국제금시세 및 환율을 기준으로 금지금의 확정가액을 산정하여 가단가와의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나,
금시세가 급격히 상승한 2008년 11월경부터 매수인들이 청산기일인 45일이 지나도 청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차례 최고를 거친 후 임의청산일을 지정하여 가단가거래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인들은 “그 동안 청산기일을 경과한 많은 거래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청산일을 지정하여 왔으며, 이러한 상호간의 묵시적 계약인 관례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임의청산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만약 확정을 짓더라도 계약일로부터 45일 시점이 적법한 청산일이다”고 주장하여 민사소송으로 청산일 및 청산금액에 관한 다툼을 종결짓게 된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국세청 부가-1132, 2012.11.16. 등, 같은 뜻임)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교부는 적법하다.
(2) 만약, 임의청산일을 확정청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 본다면, 거래가액 확정에 상호간 다툼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매수인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정당하게 발행·교부되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오히려 위법하다(국세청 서삼 46019-10200, 2003.2.5. 등,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이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정한 임의청산일이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시기에 해당한다.
(1) 매수인들이 청산기일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청산일을 지정하지 않자 가단가 구매계약 제3조에 근거하여 최고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이 청산일을 지정하였으며 계약상 매매대금 확정을 위한 요건은 청산일을 지정하는 절차 외에 없기에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가단가 거래의 매매대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매매대금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임의청산일의 금시세 및 환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여 장부상 채권(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매수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청구법인이 주장한 임의청산일에 매매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판결된바, 동 판결은 계약상 명백한 청산일을 법원의 판결로 확인하여 매수인들로 하여금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한 것에 불과하다.
(2)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바, 청구법인과 매수인들 간의 가단가 거래에 있어 그 계약에 의하여 임의청산일에 매매대금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임의청산일에 채권으로 계상한 정산금에 대하여 매수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단가로 지급한 금지금에 대한 단가 정산분의 공급시기를 청구법인이 지정한 임의청산일이 아니라 정산금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매수인들과 청산일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하여 청산금이 확정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매수인들 간에 작성된 2010.6.10. 이전 물품매도계약서 및 2010.6.10. 이후 가단가 구매계약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미정산채권 청산예고를 통지한 최고서(2011.1.7.), 청구법인이 OOO에게 미정산채권 청산예고를 통지한 최고서(2011.1.27., 2011.2.23.) 및 이에 대한 OOO의 답변서(2011.2.8., 2011.2.23.), 최고이후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임시청산일 통지(2011.3.8.), 가단가 청산에 따른 확정채권액이 기재된 2011년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미수금)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한바,
(가) 2010.6.10. 이전 물품매도계약서(Offer Sheet) 제4조에서 구매가격 확정일은 계약일로부터 45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0.6.10. 이후 가단가 구매계약서 제3조에서 청산기일 이내에 구매자가 가격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판매자(청구법인)는 청산만기일 경과이후 언제든지 구매자의 동의없이 임의청산으로 이 거래에 대하여 가격을 확정할 수 있으나, 판매자의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 구매자는 청산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6조에서 이 약정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체결한 이전 가단가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1.1.27. OOO에게 보낸 미정산 채권 청산예고 최고서에서, “2010.12.31. 현재 가단가 미정산채권에 대하여 2011.2.11.까지 청구법인이 제안하는 이행약정서(안)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기왕의 가단가계약에 의한 기한연장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가단가 거래약정서 제3항의 사유로 2011.2.11. 장중 시장가에 반대매매를 통하여 가단가 미정산 채권이 확정될 수 있음을 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OOO는 2011.2.8. “지금까지 거래당사자 간에 청산일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관행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미정산채권확정에 대한 통보 및 담보 등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수년간 형성해 온 양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11.2.23. 미정산채권 최종 청산확정 최고서에서 “그 동안 청구법인과 OOO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단가거래약정을 체결하고 OOO의 요청에 따라 만기 경과된 가단가 거래에 대하여 청산기일(가단가거래약정서에 의한 당초 확정 청산일 45일)을 연장해왔으나 국제금값의 지속적 상승과 장기간 미청산에 따른 OOO의 가단가채권액 증가로 인해 청구법인의 유동성 및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2011.2.24.까지 기 발송한 이행약정서에 대한 OOO의 합리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OOO의 협의의사가 없는 경우 2011.2.25. 장중 시장가로 반대매매를 통해 가단가 미정산채권을 확정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에 따라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착수하게 됨에 최종 통보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는 2011.2.23.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청산에 동의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의 사옥을 가압류한 상태이니 해결방안을 상호 협의하여 찾아 보자”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11.3.8. OOO에 대한 최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발송한 2011.1.27. 및 2011.2.23. 최고서에 의거 기한내 OOO의 담보제공이나 변제의사가 없어 부득이 2011.3.4. 14시 장중 시장가에 반대매매를 통해 가단가 채권을 확정하였음을 통지한다”고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2011.1.7. 최고서에서 “2011.1.6. 현재 청구법인이 OOO에 변제받을 가단가 거래 미정산 채권에 대하여 2011.1.12.까지 OOO으로부터 담보의 제공이나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 기한연장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2011.1.12. 장중 시장가에 반대매매를 통하여 가단가 미정산채권을 확정할 수 밖에 없음을 최종 통지한다”고 가단가거래 미정산채권 청산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매수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서에서 청구인들이 지정한 임의청산일에 매매대금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인바,
(가) 청구법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반환등청구소송의 확정판결서OOO에 의하면, 원고인 청구법인은 피고인 OOO가 가단가거래에 대하여 청산기한 내에 청산일을 지정하지 않아 미수채권에 대하여 청산일 지정을 수차 최고한 후 임의청산일을 지정한 것은 가단가거래약정 또는 거래관행에 따른 처리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OOO는 청구법인과 거래를 해오면서 2010.6.10. 이후의 거래에서만 판매자의 임의청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가단가거래약정서 양식을 사용한바, 그와 같은 변경된 양식에 동의할 권한이 없는 OOO의 담당직원이 종래의 관행대로 명판과 도장을 찍었을 뿐이므로 OOO가 그에 동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계약의 중요사항을 OOO에게 고지하지 아니한채 변경한 것은 청구법인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OOO의 무경험을 이용하여 OOO에게 현저히 불공평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되지 않은 가단가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청산기한 종기일의 국제 금시세 및 환율에 따라 금의 매매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OOO고등법원은 그 판결서에서 2010.6.10. 이후 가단가 구매계약서에 포함된 판매자의 임의청산 조항은 기존의 가단가매매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OOO가 가단가 매매거래를 체결하고도 청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2회에 걸쳐 청산일의 지정을 최고하였음에도 OOO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스스로 임의청산일을 지정하였는바 이는 판매자의 지정권 행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에 가지고 있는 미수금 채권을 인정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미정산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는 가단가 매매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정산금에서 제외하고, 환율에 대한 다툼이 있는 일부 채권에 대하여도 정산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청구소송OOO에서도 위 (가)의 OOO고등법원의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시되어 확정되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임의청산일에 작성·교부되지 않아 정당하게 작성·교부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최고한 임의청산일(2011.2.11. 및 2011.2.25.)을 매수인들이 수용하여 청산이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일이 금지금단가 정산분에 대한 공급시기가 되었을 것이나, 청구법인과 매수인들 간에 2010.6.10. 이후 가단가 구매계약서의 효력, 청산일 및 청산일에 따라 달라지는 정산금, 미정산채권이 전부 가단가 매매거래인지 여부 및 환율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된 이상 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청산일 등이 사실상 불확정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도 청산일 및 정산금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4. (생 략)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