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839 (1994.1.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93.8.23부터 93.11.8 까지는 77일이 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인 60일을 경과한 것이 확인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 대리인 세무사 이재규의 주소지는 93.6.23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36-1 기정빌딩 302호임이 위임장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도 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2) 위 주소지의 이재규는 이 건 심사결정서를 93.8.2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고,
(3)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것은 93.11.8인 것이 확인되는 바, 93.8.23부터 93.11.8 까지는 77일이 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인 60일을 경과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