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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7도757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가 약식명령 송달 일부터 7일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정식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사기 부분에 관하여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 부분 범죄사실이 적법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심판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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