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1019 (2009.02.23)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상호 및 임원 등을 변경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법인의 실질적인 변경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O 청구인이 2007.3.28.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740토지 5,55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650,000,000원에 취득하고, 같O 날 등록세 53,000,000원, 지방교육세 10,600,000원, 합계63,600,000원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청구인이1996.11.29.설립등기, 2002.12.3.해산등기, 2005.4.21. 회사계속등기한 법인에 대하여 2007.3.7.목적사업 및 회사의 상호ㆍ본점소재지ㆍ임원 등을 변경등기 하였으므로 법인 설립일을 2007.3.7.로 보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2,6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및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차감한등록세 138,266,400원 지방교육세 25,533,280원 합계 163,799,680원(가산세 포함)을2008.3.10.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O 이에 불복하여 2008.6.4. 이의신청을 하여 2008.8.8.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2008.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식회사는 주식의 양도·양수가 자유로이 허용되고 주주총회등을 통하여 회사의 정관, 목적사업, 자본금 등의 변경이 가능하며, 임원이나 본점O 임기만료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적·물적 변경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로 인하여 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휴면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외활동만 하지 않았을 뿐이고, 청산종결을 하지 않는 한 당해 법인격이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인이설립등기를 마친 후 영업활동의 부진으로 휴면상태에 있었다하더라도 당초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행정편의적인 법률해석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관성 없는 법집행O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적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설립등기를 마친 후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상호, 임원,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처분O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당초법인이 1996.11.29. 법인 설립등기한 후2002.12.3.해산등기를 하고,2005.4.21. 회사계속등기한법인에 대하여,2007.3.7. 목적사업, 법인상호, 소재지 및 임원 등을 변경등기 함으로써 종전법인의 동일성을찾을 수 없을 정도로법인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법인인수 후 변경등기의 형태를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를찾을 수 없어 청구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목적사업 및 대표이사 등 임원을 변경한 2007.3.7.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청구인이 실질적인 법인설립일인 2007.3.7.부터 5년 이내인2007.3.28.이 건 토지를취득ㆍ등기한 것에 대하여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O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 된 휴면법인을 인수한후 상호 및 임원등을 변경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등기한경우, 법인의 실질적인 변경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취득 등기한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3.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설치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O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O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O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상 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하여야 한다.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주)OOOO유통(이하에서 “이 건 종전법인”이라 한다)O1996.11.29.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512-15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1997.6.26 상호를 (주)크OOO로 변경하였으며, 2002.12.3.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여 같O 날 해산등기를 하고 2005.4.21. 회사계속등기를하였고, 2007.3.7.청구인O상호를 (주)타OOO으로 하고 대표이사를 김OO, 이사는 김성O,감사는 홍OO으로 하였으며 본점소재지는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220-1 OOOOO아파트 2동 1401호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740로 이전하고,목적사업O 기존의위생 물수건 기기 도소매업에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 및 전대업, 이벤트(골프대행, 골프투어), 주택, 상가건설 및 분양업을 추가하여변경등기 하였으며,이 건 당초법인의 사업자등록O 1996.11.29. 개업하고 1997.12.3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O 2007.3.14. 개업하고 2007.3.16.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O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란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지칭한다기 보다는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같O 항제2호에서도 대도시 내로의법인 본점 등의 전입O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같O 세율을 적용한다고규정하는바, 전입과 설립이 동격으로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립O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이라기보다는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O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을 그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O부동산 취득 등기 이후에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사업장의 사실상 설치와 같O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기준으로 설립 여부를판단하여 등록세 중과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없다고 할 것이고, 세법의 규율대상인 경제현상이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함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 다의적인 개념의 사용과 그에 대한 해석행위는 과세에 불가피 한 것이며, 법 제138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설립에는 설립등기 없이 실질적인 설립행위만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O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12691 판결)으로 보아야 한다.
(3)청구인의 경우1996.11.29. 법인상호를 (주)OOOO유통으로 하여운영하다가 1997.6.26. 상호를 (주)크OOO로 변경하고,2002.12.3.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산하여 같O 날 해산등기를 하고 2005.4.21. 회사계속등기를하였으며, 2007.3.7.청구인O상호를 (주)타OOO으로 하고 대표이사를 김OO, 이사는 김성O,감사는 홍OO으로 하였고 본점소재지는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740로 이전하고,목적사업O 기존의위생물수건 기기 도소매업에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 및 전대업, 이벤트(골프대행, 골프투어), 주택, 상가건설 및 분양업을 추가하여변경등기한사실을볼 때,비록 청구인이 회사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기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당초 종전법인의 법인격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종전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종전법인과 청구인O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회사인수 후 변경등기의 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차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종전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목적사업 및 대표이사 등 임원을 변경등기한 2007.3.7.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이 날부터5년 이내인2007.3.28.이 건 토지를취득·등기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같O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등기한 것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 법인의 실질적인 변경일을 법인설립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O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