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광0206 (2000.11.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친척들과 출자 및 대부에 의한 자금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박OO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OOO 세무서장이 1999.11.15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분 증여세 65,248,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토지868.5m2, 건물(지하1층, 지상5층) 2,970.8m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일부인 토지 512.99m2, 건물 1,513.77m2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외 박OO, 최OO과함께 공유로(지분은 1/3로 동일) 1998.7.14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청구외 박OO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1999.11.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65,248,8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누이의 남편 박OO, 시부모 최OO·최OO 시누이 최OO(이하 “청구인의 친척들”이라 한다.)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1998.6.17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총 출자금 200백만원의 20%에 해당하는 40백만원을 출자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 후에는 쟁점부동산의 토지취득과 건물신축을 위해 차입했던 자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OO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OO생명”이라 한다)로부터 1,500백만원의 대출을 받을 때에 당초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척들이 채무자로서 쟁점부동산 분할 소유분에 상응하는 규모의 대출을 각자 받고자 했으나 OO생명측이 편의상 채무자를 단일인으로 할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부득이 채무자를 청구외 박OO 단일 명의로 하면서 청구인과 나머지 소유자들은 공동담보 및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 취득한 것은 동업에 따른 자기지분을 등기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사위인 박OO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척들과 함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보존 등기한 것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사항, 대출 및 자금관련사항, 소득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박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동업에 따른 출자지분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청구외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998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친척들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외 이OO이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인 정OO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 부도가 나자 당시 이OO의 하청을 받아 시공하고 있던 청구인의 시누이의 남편 박OO이 1998.5.30 정OO과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완공하였고 그 후 1998.7.14 청구인, 청구인의 친척들, 정OO이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것임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현황을 보면 토지는 전체면적(정OO에게 토지대금으로 대물변제한 부분제외, 이하 건물도 동일) 868.54m2의 59.1%인 513.00m2, 건물은 전체면적 2,607.2m2의 58.2%인 1,513.77m2를 청구외 최OO, 박OO과 함께 1/3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음이 부동산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소유현황 >
소유자 | 쟁점토지 | 쟁점건물 | 감정가격(백만원) | 동업계약서 지분(%) | 비고 | |||
면적(m2) | 비율(%) | 면적(m2) | 비율(%) | 금액 | 비율(%) | |||
정OO (청구인) | 171.00 | 19.7 | 504.59 | 19.4 | 447 | 18.3 | 20.0 | 공유자 지분 (1/3씩) |
최OO | 171.00 | 19.7 | 504.59 | 19.4 | 447 | 18.3 | 20.0 | |
박OO | 170.99 | 19.7 | 504.59 | 19.4 | 447 | 18.3 | 20.0 | |
최OO | 206.77 | 23.8 | 618.21 | 23.7 | 530 | 21.8 | 20.0 | 단독소유 |
최OO | 148.78 | 17.1 | 475.23 | 18.2 | 565 | 23.2 | 20.0 | 단독소유 |
합 계 | 868.54 | 100.0 | 2,607.20 | 100.0 | 2,435 | 100.0 | 100.0 |
(3) 청구인은 1998.6.17 청구인의 친척들과 함께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각각 40백만원씩(전체 출자지분의 20% 상당) 총 2억원을 출자하여 동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동업계약서(OOO 종합법률사무소 공증)를 통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척들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직후인 1998.7.30 상기 동업계약서 작성자 중 청구외 최OO, 최OO, 최OO은 쟁점부동산 중 각자의 소유 부동산을 공동으로 OOO OO에 담보로 제공하고 최OO이 239,995,000원, 최OO이 239,995,000원, 최OO이 139,995,000원을 각각 대출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이들의 통장사본에서 확인되고, 그 후 박OO이 대표로 있는 (주) OO건설이 1998.12.2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생명으로부터 1,500백만원의 대출을 받을때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척들 및 원토지 소유자 정OO이 공동담보와 연대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공동담보 제공약정서, 연대보증 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건축 이후인 1998.7.14 청구인의 친척들과 분할하여 취득함에 있어 각자의 지분율은 동업계약서상의 20%에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부분 근사한 것으로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고, 아울러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척들과 함께 쟁점부동산 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청구인 친척들의 사업자등록현황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상기 동업계약서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6)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자 및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거래 내역 등 제반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업 계약서상의 청구인의 친척들 중 최OO, 최OO은 현재 62세, 76세의 고령으로 최OO과 함께 쟁점부동산 분할 취득당시 사업자등록상 별다른 직업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 취득 직후의 OOO OO대출금 총 619,985,000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해 차입했던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 OO건설이 OO생명으로부터 1,500백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다음날인 1998.12.29 OOO OO의 근저당권이 해지된 사실로 보아 OO생명 대출금으로 청구외 최OO, 최OO, 최OO이 차입한 상기 OOO OO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OO생명 대출금도 쟁점부동산의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 과정에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용도와 관련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7) 그렇다면 청구인이 OO생명으로부터의 대출에 따른 채무자가 아니면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보유부분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서면서 (주) OO건설이 자금을 차입하도록 한 것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OO생명의 당시 대출담당자인 신OO은 금융기관은 소유자가 여러명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에 통상 복수인보다는 단일인을 채무자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금융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복수로 채무자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경매 등 유사시에 공시송달 등의 절차에 있어 복수당사자 모두를 상대해야 하므로 번잡한 점, 또한 일부 부동산만을 경매하는 경우 재산가치가 현저히 하락하는 점 등을 설명하고 있고, 아울러 이 건 대출당시에 (주) OO건설로 채무자를 설정했던 것은 회사규정상 원칙적으로 개인에게는 1,000백만원 이상 대출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1,500백만원의 대출을 위해서는 박OO 개인이 아닌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주) OO건설을 채무자로 할 것을 요구했고 박OO이 (주)OO건설에서 사직한 이후에는 박OO으로 채무자 명의를 전환하도록 했다고 확인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OO생명으로부터의 대출과 관련하여 위 박OO과 함께 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박OO 1인만을 채무자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금융업계 대출관행상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OO생명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척들이 각각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으로 지급하고 있고 차입 자금 상환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자 부동산 매매업소에 매물로 내어놓은 것으로 진술한 점등이 확인된다.
(8)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척들과 출자 및 대부에 의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박OO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