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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320 | 소득 | 2004-02-18
[사건번호]

국심2003서2320 (2004.02.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으로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이며 그 지급인이 외국인이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국심2004서0376 / OOOOOOOOOO / 국심2004서1553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OOOOOOOOOO 주식회사(이하 국내자회사 라 한다)의 외국모기업인 OOOOOOOO OOOOOOOO OOOOOOOOOOO(이하 외국모회사 라 한다)으로부터 1998년˜1999년 OO,OOO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2000년도에 667주를 행사하여 행사차액 US$ OO,OOOOOO(OO,OOOOOOO원, 이하 쟁점소득 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동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2003.5.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외국모회사와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라는 역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 규정은 2000.12.29. 신설되어 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2000년에 발행된 쟁점소득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한 국내자회사는 외국모기업이 설립한 한국내 현지법인으로 실질상 동일한 경제주체이며 청구인이 국내자회사에 제공한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성과는 직간접적으로 외국모기업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으므로, 비록 외국모기업과 직접적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해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외국모기업과 우회적인 형태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외국모회사가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기간중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된 것이므로 이를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면서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라.(생략)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2. (생략)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국내자회사의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2000년도에 이를 행사하여 쟁점소득이 발생한 사실과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일까지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외국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청구인과 국내자회사 및 외국모회사간의 고용관계 등을 살펴본다.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으로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관계로 경영과 업무수행 등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모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다. 또한,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할 능력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모회사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경영전략 차원에서 자회사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국내자회사 임직원과 자회사간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의 입사시 고용조건 중 임금패키지의 일부로 동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임직원은 외국모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한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한편,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고용주가 아닌 회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받더라도 고용패키지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급여 임금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 근로관계의 변화추세에 보다 부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쟁점소득은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으로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이며 그 지급인이 외국인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하고 있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OOOO, 2003.7.8.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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