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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별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347 | 지방 | 1998-07-29
[사건번호]

1998-0347 (1998.07.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력사용량으로 볼 때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동해 바닷가에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전경이 좋으므로 휴양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적합하고, 부동산의 내부도 텔레비젼, 냉장고, 침대 등을 갖추고 주로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내부 시설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외 11명이 1996.1.3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 ㅇㅇ오피스텔 804호(토지 18.378㎡, 건물 48㎡,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8,9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02,000원, 농어촌특별세 311,850원, 합계 3,713,850원(가산세 포함)을 1998.3.3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ㅇㅇ 608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건 부동산을ㅇㅇ대학교 행정대학원 51기 동문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외 10인의 공동명의로 취득하였고, 실제 이건 부동산을 동문회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식수 등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등 여건이 좋지 않아 사무실로 사용하기 곤란하여 현재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도 청구인의 동문중 (주)ㅇㅇ엘리베이터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부동산이 속한 ㅇㅇ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동문회회의 결과 청구외 ㅇㅇㅇ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이건 부동산의 양도인이 그 매매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특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외 11명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이러한 취득 경위와 사실상의 이용상태를 볼 때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바닷가에 연접하여 휴양 등에 사용하기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전기사용량 등을 볼 때 상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별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외 11명이 공동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동문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실제 동문회 연락 등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포함)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락·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별장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 및 보유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 바, 별장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 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4.28. 선고 93누21224)라고 할 것으로, 이건 부동산은 1995.9.18. 이건 부동산의 건축주인 청구외 ㅇㅇㅇ와 청구외 ㅇㅇㅇ이 매매대금을 43,000,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을 준공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청구인외 11인이 공동으로 취득 등기하였고,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외 11인은 모두 1994.2.25.ㅇㅇ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최고관리자과정을 함께 수료한 동문관계임을 제출된 수료증명서에서 알 수 있으나, 이건 부동산은 1998.2.17. 외 여러차례의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서 1,2층을 제외한 3~8층에 모두 상시 거주하는 자가 없었으며, 월별 전기사용량도 1997.7월~1998.1월 사이에 최저 84㎾~최고 198㎾로 비교적 낮은 사용량으로써 이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 동해 바닷가에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전경이 좋으므로 휴양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적합하고, 이건 부동산의 내부도 텔레비젼, 냉장고, 침대 등을 갖추고 주로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내부 시설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문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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