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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20 2015가단177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23,770,47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위 법 시행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 부분만 인정되어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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