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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222 | 상증 | 2018-03-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222 (2018. 3. 2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반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2.7. 임의경매로 OOO 소재 토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05.12.27. 입찰보증금으로 OOO원, 2006.2.7. 잔금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납입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의 부 O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2.8. 사망하였으나,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이 2017.3.28.~2017.7.31. 기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2006.2.7. 망인의 차명계좌OOO 이하 “이 건 계좌”라고도 한다)에서 출금되어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잔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2017.8.7.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6.2.7.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건 처분의 전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금액이 2006.2.7.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잔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망인은 OOO에서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부동산과 예금을 친인척 등 차명으로 관리하였다.

(나) 이 건 계좌의 명의자인 OOO은 망인의 사위로 2017.6.26. 동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대부분 알지 못한다고 소명하였는바 이 건 계좌는 망인의 차명계좌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동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09년 7월 자금출처 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건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반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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