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089 (2016. 5. 12.)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당사자간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위 공정증서에 따르면 약정이자율은 적정이자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해 보이나, 청구인 본인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현재로서는 청구인이 상증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능력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3341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3608
[주 문]
OOO장이 2015.12.8. 청구인에게 한 <별지1> 기재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면제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1.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분양받아 2007.10.31. 잔금을 납부하고 보유하던 중 2012.12.28. 청구인의 누나인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0.1.부터 2015.10.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및 2001년경 아파트 구입자금 OOO원, 2004.8.30. 사업자금 OOO원 등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2015.12.8. 청구인에게 <별지1> 기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약정이자율 OOO%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적정이자율 OOO%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을 당시 이율은 OOO% 전후였는바, 청구인이 OOO%의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누나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를 조달한 이유는 남매지간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가 공동으로 쟁점아파트에 자금을 각 투자하여 쟁점아파트를 매각한 후 그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서 실제로는 쟁점금액이 투자 성격이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대여”가 아니라 “투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건 자금거래의 성격을 “대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여 형식을 취할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까지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인바,
이 건 자금거래는 직접 증여시의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여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투자 내지 정상적인 금전 차입거래로서, 투자 또는 대여한 쟁점금액은 대물변제(매매)로 회수되었고 청구인에게 증여 형식으로 이전되지도 아니하는 등 증여세 회피의도가 없으므로 이 건 자금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적용한 적정이자율 OOO%(2002년 국세청 고시) 및 OOO%(2010년 기획재정부 고시)는 시중 이자율의 하락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여 위임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고시이므로 이에 기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4) 2001.12.31.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차입한 OOO원의 경우 당해연도(2001년) 차입금이 OOO원에 미달하여 과세 대상이 아니고, 2001.12.31. 이후 1년 이내에 차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설령,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생활비나 가게 운영자금 조차 친지로부터 빌려 해결하고 있고, 처와 아들, 딸 4가족이 월세 OOO원의 지하 사글세방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친지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다 갚지 못한 부채 초과 상태로 아무런 자산이 없고, 음식점에서의 수익으로 그나마 근근히 생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아니하여 수시로 주위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형편으로,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원에 이르는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대여”가 아니라 “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청구인의 누나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여 받은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증여세 회피의도가 없으므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특수관계자간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고,
200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증여의제 과세대상과 유사유형을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개별증여의제 규정’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으며, 특수관계자간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적정이자율과의 차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예시규정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적정이자율 OOO% 및 OOO%가 시중 이자율의 하락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여 위임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고시이므로 이에 기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자율의 고시는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법규적 성격이 있는바, 동 고시가 위임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고시라는 주장은 법령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은 2001.12.31.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차입한 OOO원의 경우 당해연도(2001년) 차입금이 OOO원에 미달하여 과세 대상이 아니고, 2001.12.31. 이후 1년 이내에 차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1.12.31. 차입금 OOO원은 OOO원 미만이므로 2001.12.31.부터2004.3.31.까지는 이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액으로 합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01.12.31.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04.4.1.부터는 채무가 OOO원 이상이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적정이자율 OOO%에서 지급이자율 OOO%를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5)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4.10.1.부터 현재까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매년 OOO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제활동(음식점 운영)과 연령(1970년생)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4.1.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분양받아 2007.10.31. 잔금을 납부하고 보유하던 중 2012.12.28. 청구인의 누나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쟁점아파트 양도시 작성된 약정서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에게 2011년부터 대여한 대여금 총액 OOO원에 따른 청구인의 OOO에 대한 금 OOO원의 변제의무와 쟁점아파트 매매건에 따른 OOO의 청구인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무를 서로 상계하기로 한다”라고 하여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2001년부터 OOO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은 2015.10.1.부터 2015.10.3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12.10.2.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OOO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조사된 차입금액 내역은 <별지 3>과 같고 자금출처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적정이자율은 2002.1.1. ~ 2010.11.3.까지는 연 OOO%이고, 2010.11.4. 이후는 연 OOO%로 고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OOO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적정이자율 OOO%에서 지급이자율 OOO%를 차감하여 증여가액 OOO원 및 총 결정세액을 계산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는 대여금의 이자를 연 OOO%로 약정하였고, 대여금에 대하여 2012.12.18.까지 OOO%로 계산한 이자소득은 OOO원이다.
(3) 청구인과 OOO는 쟁점아파트의 계약금과 관련된 대여금 OOO원에 대하여 2004.3.3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공정증서에 의하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 OOO%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 약정 내용인 이자 연 OOO%는 추가 공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후의 대여관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5.10.23.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처와 아들, 딸 4가족이 월세 OOO원의 지하 사글세방에서 거주하는 등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택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0.1.부터 현재까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매년 OOO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면서 아래 <표1>,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표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대여”가 아니라 “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4.3.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하면 OOO가 쟁점금액의 일부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자인 연 OOO%가 이후의 대여관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쟁점금액이 대여금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 양도시 작성한 약정서에도 OOO가 청구인에게 2011년부터 총액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외 쟁점금액이 대여가 아닌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투자가 아닌 대여로 보더라도 증여세 회피의도가 없으므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된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특수관계자간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것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지 증여세 회피의도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 회피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적정이자율 OOO% 및 OOO%가 시중 이자율의 하락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여 위임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고시이므로 이에 기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자율의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법규적 성격을 갖는 것인바 동 고시가 위임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고시라는 청구주장은 법령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2001.12.31.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차입한 OOO원의 경우 당해연도(2001년) 차입금이 OOO원에 미달하여 과세 대상이 아니고, 2001.12.31. 이후 1년 이내에 차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1.12.31. 차입금 OOO원에 대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04.4.1.부터는 차입금이 OOO원 이상이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2004.4.1.부터 적정이자율 OOO%에서 지급이자율 OOO%를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토록 한 것은 민법상의 증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능력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할경우 필요 이상의 경제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그 면제여부의 판단기준은 오로지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조심 2012서3341, 2013.01.23.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0.1.부터 현재까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매년 OOO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연평균 소득금액은 OOO원으로서 수입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자신이 부채 초과 상태로서 아무런 자산이 없고 처와 아들, 딸 4가족이 월세 OOO원의 지하 사글세방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택월세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부채 초과 상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의 재산내역 등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증여세 부과처분 상세내역
<별지 2> 관련 법령 등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국세청 고시 제2002-41호(2002.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은연 9%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시행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청 고시 제2009-27호(2009.7.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른 ‘적정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적정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른 ‘적정이자율’은연 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정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시행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5)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2010.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연 8.5%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시행일 이후 약정이 체결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3> 청구인의 차입금액 내역(처분청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