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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3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촬영 시도가 무산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고사하고, 제1심 단계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 증언을 하기에 이르는 등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역시 현저하다.

나아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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