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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9 2017고단23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0:0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 여, 36세 )에게 맥주를 권하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 내 자지가 세상에서 제일 커, 누구든지 내 것을 맛보면 벗어날 수가 없어. 왜 못 믿어 보여줄까.

" 라며 바지를 내리려고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주무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머리를 피해 자 가슴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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