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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386 | 부가 | 2014-06-17
[사건번호]

조심2013서3386 (2014.06.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금액을 전문점운영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끼친 현실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서3380 / 조심2013부3381 / 조심2013구3382 / 조심2013전3383 / 조심2013서3384 / 조심2013중3385

[따른결정]

조심2013중3385 / 조심2013부33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별지1>의 청구법인 OOO주식회사 OOO지사 등(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OOO 소유의 OOO 상업지역을 사용승인 받아 편의점, 음식료판매점, 광고사업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의 OOO 정도를 구내영업료OOO로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들이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전문점(예: 식음료판매점)의 경우 전문점운영사업자가 청구법인들을 대신하여 식음료 등을 청구법인들 명의로 판매하고 매출액의 OOO 정도를 청구법인들로부터 종합원가(전문점의 원가, 이익금 등) 형태로 받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들은 2009년부터 전문점과 ‘월최저하한매출액’을 약정하고, 전문점의 매출액이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에 일정률(1-종합원가율, 25% 내외)을 곱한 금액을 전문점으로부터 수취(이하 양자간 거래를 “쟁점거래”라고 하고, 그 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하고 영업수입인 ‘수수료수입’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2.26.부터 2013.4.26.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해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은 전문점이 청구법인들로부터 부여받은 OOO 상업지역 사용권리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3.5.16. 청구법인들에게 <별지2>와 같이 2009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위 고지세액 중 OOO원에 불복하여 <별지2>와 같이 2013.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부가가치세는 거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의 거래형식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들이 전문점에게 아무런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를 임대차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가 과세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이루어진 원인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의 외형은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전문점운영사업자가 청구법인들을 위하여 점포운영·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들은 동 거래에 따라 전문점이 판매하는 매출이익을 얻게 되는 계약관계로써 이와 같은 점포 운영형태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특정매입 거래와 동일하다. 즉, 청구법인들과 전문점운영사업자와의 거래외형은 청구법인들이 전문점운영사업자에게 점포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점운영사업자가 청구법인들에게 점포운영·관리 용역을 공급하고 청구법인들은 이를 관리·감독하며 전문점에게 점포사용을 허여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가를 매출이익의 형태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들과 전문점운영사업자간의 점포명도 분쟁에 있어서도 법원은 청구법인들과 전문점운영사업자와의 계약을 “전문점 운영사업자가 이 사건 점포를 청구법인들의 영업운영방식에 따라 운영·관리하고 청구법인들이 이를 다시 관리·감독하는 계약으로서 전형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임대차나 위임, 도급계약이 혼합된 일종의 무명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011.5.19. 선고 2010가단241580 판결).

아울러, 청구법인들이 월최저하한매출액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가 전문점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청구법인들에 최초 사업제안시 높은 평가를 받고자 하여, 허수의 추정매출액을 제시함으로 인해 합리적인 매출액을 제시하는 선의의 전문점운영사업자가 심의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통정·가장행위로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할 어떠한 규정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들과 전문점의 거래형태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임대료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 임대료는 청구법인들과 전문점운영사업자와의 전문점운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얻은 실제 매출이익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에 쟁점거래는 별개의 거래로 취급하여야 한다. 청구법인들의 거래형태가 백화점사업자의 거래형태와 같이 임대료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전문점운영사업자들이 청구법인들을 위해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연동되는 실제매출액에 따라 각기 달라지게 되므로, 실제매출액과 관련 없는 쟁점거래는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수수한 금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구법인들과 전문점 계약에 임대료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문점운영사업자가 제공한 점포운영·관리용역에 해당하는 실제매출액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전문점운영사업자가 청구법인들에게 점포운영·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실제매출액과 최저하한매출액의 차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쟁점금액)을 전문점운영사업자가 청구법인들에 지급한 쟁점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익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금액이 전문점의 영업수행 결과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이 달라져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3) 쟁점거래의 실질은 임차료가 아니라 청구법인들이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청구법인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점운영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벌과금 또는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법인들이 전문점운영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쟁점거래 제도의 목적은 최초 전문점 사업제안시 허수 추정매출액 제안을 배제하여 선의의 제안 파트너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전문점으로 하여금 전문점이 제출한 추정매출액에 책임을 지게 하는 벌과금의 성격도 존재하고(전문점운영지침 제14조 제4항), 이러한 쟁점거래가 손해배상 성격이 있다는 것은 전문점과의 계약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전문점 운영계약서 제42조(손해배상책임 등) 제1항에 따르면, “전문점이 최초 영업개시년도의 매출실적이 사업제안시 제안한 사업계획서 대비 특별한 사유 없이 90% 이하로 저조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들은 전문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해지, 손해배상책임, 지체상금과 위약벌 규정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운영하고 있는바, 동 규정들을 통해 수취하는 금액은 모두 청구법인들이 전문점에게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지 않고 수취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가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것으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OOO 상업지역에서 청구법인들을 대신하여 식음료 등을 판매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에게 OOO 전문매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로 전문점이 운영되는 것이며, 매출액에 종합원가율OOO을 곱한 금액을 전문점의 종합원가(전문점의 원가 및 이익)로 지급하며, 청구법인들의 수수료수입은 매출액에서 종합원가를 차감한 금액과 월매출액이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미달금액에 수수료율OOO을 곱하여 추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두 가지가 되는 것이며, 두 가지 수수료 모두 전문점에게 OOO 상업지역을 사용할 권리를 주고 전문점이 이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최저하한매출액 미달 수수료)는 청구법인들이 매출액에서 얻는 수수료를 보충해주는 성격이지 별개의 거래가 아니며 OOO 상업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OOO 소유의 OOO 상업시설의 사용권한을 행사하면서 그 대가로 수입금액의 OOO 정도에 해당하는 구내영업료를 OOO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으며, 공실 상가의 경우 임차료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있으나, 전문점에게 사용권한을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거래는 백화점의 특정매입과 동일한 것으로 실제 매출이익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에 쟁점거래는 별개의 거래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백화점의 경우 입점업체의 매출액이 적다고 추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들도 당초에는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않고 있다가 백화점과 달리 적은 관리인원으로 여러 OOO에 산재되어 있는 전문점을 관리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방법을 찾던 중 2009년경부터 ‘최저하한매출액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으로 쟁점거래는 매출액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동일한 성격이다. 또한, 백화점의 경우 매장마다 관리인을 두고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매출액이 적은 매장은 좋지 않은 장소로 이전을 시키거나 퇴출을 시키지 월최저하한매출액제도 등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라 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하는 모든 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전문점 운영계약서에는 계약해지 후 명도지연 등에 의한 손해배상, 개업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였지, 어디에도 ‘최저하한매출액’ 미달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금액은 영업과정에서 계약에 의해 지불하고 있는 정상적인 영업수수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들이 전문점운영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청구법인들을 대신하여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전문점 운영사업자가 월매출액이 일정액(월최저하한 매출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청구법인들에게 지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이 운영하는 OOO에 소속된 OOO 매점의 운영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쟁점금액의 내역은 <별지3>과 같고, 전문점 운영계약서(예시 : 상호는 OOO이고, 계약매장명은 OOO임)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

(3) 쟁점금액과 관련한 전문점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들의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

(5)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전문점운영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용역제공 없이 수취하였거나 손해배상 성격 등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들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OOO로 발생하고 있어, 전문점운영사업자가 고의·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에게 끼친 현실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3> 쟁점금액 내역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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