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6 2015가단146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401호) 42㎡를 인도하고,
나. 2015. 3.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401호) 42㎡를 인도하고,
나. 2015. 3.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