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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6 2015가단146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401호) 42㎡를 인도하고,

나. 2015. 3.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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