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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해당물품 분류 및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148 | 관세 | 2007-10-26
[사건번호]

국심2006관0148 (2007.10.2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해당 물품은 각각 다르게 부합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8.2.부터 2005.9.2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O(OOOOOOOOO)외 170건으로 Signal Conditioning Module(규격 SCXI-1xxx외, 이하 ‘쟁점물품 1’이라 한다)과 Motion Controller(규격 NI735x외, 이하 ‘쟁점물품 2’라 한다)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중 신호변환기’로 보아 HSK 8471.80-0000호(양허관세 무세)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5.6.22. 쟁점물품 1 및 2(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하여 쟁점물품 1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기본세율 8%), 쟁점물품 2는 “자동제어반”으로서 HSK 8537.10-2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의 회신에 따라 2005.10.27.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거친 후, 2006.6.21.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O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관하여

쟁점물품 1은 센서로부터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 디지털로 변환 또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그 신호를 수집 및 분석하는 DAQ보드(Data acquisition board)에 연결되어 DAQ보드가 받을 신호를 증폭·여과·감쇄·제거·다중화함으로써 DAQ보드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된 DAQ보드(HSK 8471.80- 0000호)의 전용 부분품으로서 DAQ보드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만 기능을 수행하며 신호의 증폭·여과 등 당해 기능은 DAQ보드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이 아니며 DAQ보드의 조작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쟁점물품 1은 HS 8543호에 분류되기 위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HS 8543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HS 8471.80호에 분류되는 DAQ보드의 부분품이므로 HSK 8473.30-9000호(양허관세 무세)에 분류되어야 하며, 설령,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신호변환기로서 HSK 8471.80-0000호(양허관세 무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 2는 모터로부터 모션신호를 받아서 동 보드에 장착된 중앙처리장치에서 수치연산을 하여 출력신호를 모터 드라이버에 내보내면 모터 드라이버에서 그 출력신호를 받아 증폭하여 모터를 제어하는 모션 제어시스템의 두뇌에 해당되는 기기로서 컴퓨터 없이는 아무런 기능도 수행할 수 없는 제품이며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으며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HSK 8471.80-0000호(양허관세 무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장기간 HS 8471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하였고 동종업계에서도 유사물품에 대하여 동 호로 수입통관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바, 이는 처분청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견해표명과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관하여

쟁점물품 1은 비록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된 DAQ보드에 연결되어 신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일면 신호입력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주된 기능은 센서나 열전쌍으로부터 각종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 이를 증폭·여과·감쇄·제거·다중화함으로써 수신신호를 최적화하여 주는 신호조절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호조절기능은 자료처리기능과는 다른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 규정 및 HS 8543호의 용어에 의거 HSK 8543.89-9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 2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 또는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 즉, 서보 또는 스텝모터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 규정 및 HS 8537호의 용어에 의거 자동제어반이 분류되는 HSK 8537.10-2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8471.80-0000호 외에 HS 8473호 또는 9030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관청이 적법한 심사절차에 따라 품목분류 및 세율적용 착오를 이유로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품목분류에 관하여(쟁점1)

(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이하 생략)

(나)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주5

5.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다.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라.(생략)

마.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HS 제8479호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예 : 공기의 가습 또는 제습은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독립하여 작용되는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인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되는 공기의 제습기는 오존발생기에 부착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된다.

(B)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

HS 제8537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 특수기능(예 : 논리적인 것·연속적인 것·시간적 조절·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HS 제8543호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중략)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8479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한다.(중략)

(2)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쟁점2)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품목분류에 관하여(쟁점1)

(가) 쟁점물품 1(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컴퓨터를 이용한 계측(제어)시스템의 전단부에 설치되어 각종의 센서로부터 획득한 전기적·물리적 신호를 조절[증폭(amplification), 여과(filtering), 감쇠(attenuation), 제거(isolation), 다중화(multiplexing), 여기(excitation) 등]한 후 컴퓨터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며, 쟁점물품 2(Motion Controller)는 인쇄회로기판위에 고속 연산을 위한 DSP chip과 모터의 위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encoder 및 각종의 능·수동소자가 탑재된 보드로서 산업용 PXI 컴퓨터의 샤시나 데스크탑 컴퓨터의 PCI 슬롯에 장착하여 산업용 로봇 등의 서보모터나 스텝모터를 제어하는 모션제어 전용보드이다.

(나)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쟁점물품 1(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HS 8471호에 분류되는 신호변환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되므로 84류 주5 (마)호 및 HS 8543호의 용어에 의거 HSK 8543.89-9090호에 분류되며, 쟁점물품 2(Motion Controller)는 84류 주5 (마)호 및 HS 8537호에 의거 HSK 8537.10-2000호에 분류된다고 결정(OOOOOOOOOO, 2006.3.31.)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OO OOOOOOO외 3, 2006.5.24.)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는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는 HS 8471.80호, “HS 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HS 8473.30호, “전기제어용 보드”는 HS 8537.10호,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는 HS 8543.89호에 각각 분류하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제84류 주5 (마)]하며, “제84류 주5 (마)호를 제외하고는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면서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은 완성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84류 주5 (나)]로 보며, HS 8543호의 해설서에는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8479호의 해설서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Signal Conditioning Module(쟁점물품 1)은 HS 8471호에 분류되는 DAQ보드의 부분품이므로 HS 8473호에 분류되거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요건을 충족하므로 HS 8471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Motion Controller(쟁점물품 2)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서 HS 847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Signal Conditioning Module(쟁점물품 1)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본다.

가) 모듈형태의 쟁점물품 1이 HS 8471호에 분류되는 DAQ보드의 부분품으로서 HS 8473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보면, 모듈형태의 물품이 해당제품의 필수적인 부품으로서 만약 이 부품이 없이는 해당제품의 기능이 작동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면 부분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모듈형 물품이 없어도 해당제품의 기능이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거나 또는 확장형 슬롯에 추가로 장착되어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위기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쟁점물품 1이 없다 하더라도 DAQ보드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신호변환(아날로그↔디지털)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 1은 DAQ보드의 부분품이 아니라 신호 증폭, 감쇄, 여과 등의 신호조절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단위기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물품 1은 HS 8471호에 분류되는 DAQ보드의 부분품이 아니므로 HS 8473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나) 다음은 쟁점물품 1이 HS 8471호에 분류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물품 1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HS 84류 주 5(나)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등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충족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나, 쟁점물품 1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신호가 아닌 아날로그 신호 등을 받아들이거나 전송하는 기기로서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또한, HS 8471호에 분류되는 신호변환기(signal converting unit)와도 다른 물품이므로 HS 8471.80호에 분류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쟁점물품 1이 HS 8543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보면, 동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84류 및 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 1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DAQ보드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물품 1의 신호조절 기능은 자료처리 또는 신호변환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에 해당되며,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DAQ보드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물품 1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

2) Motion Controller(쟁점물품 2)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본다.

84류 주5 (마)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자동자료처리 외의 특정 기능(specific function)을 수행하는 경우 HS 8471.80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특정 기능 수행 호에 분류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 2는 산업용 PXI 컴퓨터의 샤시나 데스크탑 컴퓨터의 PCI 슬롯에 장착하여 산업용 로봇 등의 서보모터나 스텝모터를 제어하는 자동자료처리 외의 모션제어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므로 HS 8471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전기제어용의 자동제어반’으로서 HS 8357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에 부합하므로 HSK 8537.10-2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쟁점2)

(가) 이 건 처분경위는「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다.

(나)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시에 처분청에서 세번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OOOOOOOO, 1996.12.26)는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확인하고 관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잘못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며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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