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0931 (2011.08.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8.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 전 911㎡ 및 동소 752-1 전 1,0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6.6. 양도한 후 2009.7.31. OOO OOO OOO OOO OOO 답 2,866㎡(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216,000천원에 취득하고, 농지대토로 인한 100%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9.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3년이상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폐가이고 고액근로소득자인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0.10.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1,709,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3.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고향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OOO OOO로 선대로부터 계속 거주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OOO OOO OOO OOO OOO(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고, OOOO에서 비료 등을 구입하여 OOOO OOO 연합미곡처리장에 수매하였으며, 청구인의 OO통장 거래내역서에 2002년부터 현재까지 수매자금, 계약수매장려금, 종자보조금, 추곡선금지급금, 직불제보조금, 육묘상자, 쌀직불제 변동직불금 등을 OO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OOOOO OOO 소재 OOOO에 근무하나, 노조업무를 전담하여 농사지을 시간이 충분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와 직장과의 거리가 승용차로 1시간 30분 정도로 멀지 않아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제지목이 대지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나, 양도 당시는 농지가 맞으며, 매수인이 지목을 변경하여 공장을 지은 것이고 지금도 1필지는 매수인이 계속 농사를 짓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 이웃주민들도 확인하고 있고, 대체농지를 마련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0년대에는 OO, OO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1997년 이후부터 현 주민등록지에 단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모두 OOO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OO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2010.7.20. OOO OOO OOO OOO OOO번지로 지번 정정되었으나, 현지조사 결과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수매자금, 수매장려금, 종자보조금, 직불제보조금, 변동직불금 등 각종 지원금을 받은 OO통장사본을 제시하며 자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많아 쟁점토지에 직접 대응되는 자금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OOOOO OOO OOO 소재 OOOO에 근무하여, 근무처와 주민등록지가 원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재촌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규정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재촌 자경으로 볼수 없어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9.9.7 처분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단위 : 천원)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소득금액 | 산출세액 | 감면신청세액 | 납부세액 |
532,000 | 121,935 | 359,547 | 110,826 | 110,826 | 0 |
(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한 내용은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단위 : 천원)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소득금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총결정세액 |
532,000 | 232,674 | 295,602 | 88,446 | 0 | 91,709 |
(다) 청구인은 2009.7.31. OOO OOO OOO OOO OOO번지 답 2,866㎡를 216,000천원에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는 실제 지목이 대지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2010년 7월 현지확인시에는 OOOOOO라는 상호의 식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존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소재 OOOO(주택건설업)로부터 1993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최근 5년간 근로소득수입금액은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단위 : 천원)
2008년 | 2007년 | 2006년 | 2005년 | 2004년 |
62,870 | 56,413 | 54,726 | 53,115 | 52,959 |
(바) 1997.4.29. 이후 전입하여 2010.7.20.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OOO OOO OOO OOO OOO번지는 2010.7.20. OOO OOO OOO OOO OOO번지로 지번이 변경되었으며, 현지 확인 결과 폐가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 2인은 2003.12.22. 이후 OOO OOO OOO OOO OOO OO 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2005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청구인 명의로 1997.5.1. 최초작성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농지원부, OOOO에서 청구인 앞으로 발행한 비료 등 농자재 거래전표, OOOOOOO연합미곡처리장에서 발행하고 청구인을 수매자로 하는 개인별 수매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쟁점주민등록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토지 소유현황을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OO O O)
(나)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장 노OO(57년생)와 새마을 지도자 이OO(58년생)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2005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에 의하면, 지목이 전으로 주재배작물이 채소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인터넷 지도찾기에서 쟁점주민등록지에서 청구인의 근무지까지는 대중교통수단으로 50.18㎞이고, 약 1시간 54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O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이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와 근무처간 거리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약 50.18㎞이고, 약 1시간 54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 2인은 2003.12.22. 이후 OOO OOO OOO OOO OOO OO 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지인 OOO OOO OOO OOO OOO 번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전기·수도공급 내역이나 인근 주소지에서의 교통카드·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이를 입증할만할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폐가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직장으로 출퇴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상에는 실제 지목이 대지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10년 7월 현지 확인시에 OOOOOO라는 상호의 식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를 나타난 점, OOOO에서 청구인 앞으로 발행한 비료 등 농자재 거래전표, OOOOOOO 연합미곡처리장에서 발행하고 청구인을 수매자로 하는 개인별 수매내역자료, OOOO 예금계좌에 나타나는 수매자금, 계약수매장려금, 추곡선급지급금, 종자보조금, 논농업보조금, 직불제보조금 등의 수령 내역 등은 주로 벼농사에 관한 증빙으로 보이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주경작물이 채소이므로 쟁점토지와의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열무 등 채소 종묘 5종 4건 201,000원을 구매한 간이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1,913㎡)의 경작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인 및 기타 경작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실경작의 증빙으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이 13,011㎡로 근로자가 자경하기에는 지나치게 넓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