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1197 (2000.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특정임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기준의 3배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분을 손금인정하지 않은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9부1480 /
[따른결정]
국심2005중0178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2000.2.21 청구법인에게 한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상여소득금액 487,742,488원에서 137,742,488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으로 보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번지에서 제조업(자동차부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1996.10.10 사임하자 퇴직금으로 525,000,000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퇴직금 지급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6,764,98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적법절차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퇴직금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87,742,488원을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하고 상여(근로소득)로 처분하여 2000.2.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정관 제31조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는 규정되어 있고, 쟁점퇴직금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1993.5.1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규에 의거한 퇴직금 지급방법에 따라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이고,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규가 마련되었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이 아니라도 회사와 임원간 퇴직금 지급이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사규로 정하여 진 퇴직금지급규정을 근거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도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6.10.10 기존 주주들의 소유주식을 전부 양도함에 따라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퇴직하게 되었으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퇴직금 지급기준표에 의거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다른 임원과는 달리 청구외 OOO에게만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의 3배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과다 지급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도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중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소득금액 계산당시의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제13호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3호에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서는 『영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관(1987.5.1 OOOO주식회사로 법인전환시 제정, 1997.1.3 청구법인으로 상호 변경), 규정집(급여규정외 9개의 규정)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정관 제31조(보수와 퇴직금)에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4.6.1 제정(OO공업사 사용자 OOO과 근로자 대표 OOO외 14인의 연명으로 작성되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된 취업규칙)되었다가 1989년 4월 개정되었으며, 1993.5.1부터 시행되고 있던 퇴직금지급규정의 별표2(임원퇴직금 지급기준표)에서는 “사장을 포함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종업원지급규정의 3배이내에서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여져 있다.
그리고, 1996.10.2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의사록 제1호(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승인건)에는 “정관 제31조에 따라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준의 3배이내에서 지급하여 줄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이는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인 1984.6.1 제정된 급여규정(퇴직금 지급내용포함)이 1989년 4월 개정을 거쳐 1993.5.1부터 시행중에 있던 임원 및 종업원의 퇴직금지급규정과 동일한 규정 별표2의 임원퇴직금 지급기준표를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은 1996.10.10 그의 소유 비상장 주식 123,200주(총 발행주식 140,000주)를 양도하고 1주당 취득가액을 5,000원으로, 1주당 양도가액을 7,143원으로 하여 산출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982,180원을 1996.12.30 자진 신고·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1996.11.11 증권거래세 4,400,080원을 납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계산현황 및 영수증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임원 전부에 대하여 종업원 지급규정의 3배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고, 1996.10.10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모든 임원이 퇴직하게 되었으나, 1996.10.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른 임원과는 달리 대표이사인 OOO만 종업원지급기준의 3배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임의성이 있다고 보아,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근로소득에 합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OOO에게는 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업원퇴직금의 3배를, 다른 임원들은 1배를 지급하였음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이 1999.3.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징구한 진술서를 보면, “전 대표이사 OOO에게만 3배를 적용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1976년 창립이후 1991년 수출탑 수상, 1996년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수상 등 회사에 대한 기여를 참작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고, 1987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임직원의 퇴직금도 법인에서 인수하여 그 기간을 근속년수로 계산하였으며, 취임당시 사규로 인계받은 퇴직금 지급규정을 근거로 하여 대표이사 OOO 등의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고 동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4) 법인세법이 임원이 아닌 사용인의 퇴직금의 손금산입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법 제16조 제13호가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에 대해서 제한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권한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과다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퇴직금이라도 그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정관은 법인의 근본규칙으로서 일단 정관에 정해 놓은 퇴직금을 증감시키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원이라도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염려가 적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국심99부1480, 1999.12.10 같은 뜻임).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경영권 양도에 따른 임원 전원의 퇴직을 예견하고 그와 관련하여 임시주주총회를 대표이사 사임 8일전에 개최하여 다른 임원과는 달리, 대표이사 OOO(총 발행주식의 88%를 소유한 대주주)에게만 그 3배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은 전시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고,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1993.5.1 시행)의 퇴직금지급규정을 대표이사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추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퇴직금(525,000,000원)중 이미 사규로 정하진 구체적인 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다른 임원에게는 산출된 종업원퇴직금의 1배를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대표이사 OOO에게도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산출된 그 1배에 상당하는 금액 175,000,000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으로 보아 경정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 350,000,000원은 상여소득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